저는 현재 대구의 모바일업체(IT)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0월 5일까지 근무후에 서울 쪽으로 직장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2006년 연봉계약이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되었음에도 회사에서는 8개월이 지난 8월 21일자로 연봉 재계약을 하였습니 다. 문제가 되는것은 연봉이 300만원정도 인상이 되었으며, 7월까지 받지 못한 인상 금액을 8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았으나, 근로계약서상에 2개월 이전에 계약파기시 에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들어 계약 날자(8월 21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한 소급분을 다시 반납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 볼때는 회사측에서 2006년 12월에 연봉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연봉 재계 약을 하지 않고 8월이 되어서야 재계약을 실시했는데, 서류상의 계약날짜(자필서명 일)로 부터 2달이 지나지 않았다는 조항을 들어 지급한 금액을 반납하라는게 부당하 게 생각되어 문의 드립니다. 참고차 근로계약 문서는 첨부해 드립니다.
이미 일한 기간에 대해 인상된 연봉으로 계산해 지급한 소급분은 그 기간 근로의 대가인 임금입니다. 퇴사 시점을 이유로 이를 돌려받기로 한 조항은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위약금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커서 근로기준법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납 요구에 바로 응하지 말고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날짜가 가까우므로 정산 방식부터 미리 확인해 두세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합니다.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5조는 이 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의 기준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는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미루다가 뒤늦게 인상분을 정하고, 만료 이후 7월까지의 차액을 8월 급여에 소급해 지급했습니다. 이 소급분은 그 기간 일한 데 대해 새로 정한 임금입니다. 계약일부터 2개월 안에 계약을 깨면 무효로 한다는 조항은 결국 일찍 그만두는 데 대한 불이익으로 이미 받은 임금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예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금지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재계약이 늦어진 것은 회사 사정이었고, 그 기간에도 계속 일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 조항을 근거로 반환을 청구해 오더라도 제20조 위반을 들어 조항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마지막 급여에서 소급분을 빼고 주면 제43조의 전액 지급 원칙과 제36조의 정산 의무에도 어긋납니다. 이렇게 처리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 제114조는 제20조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서명한 근로계약서 사본, 소급분이 표시된 급여 명세서와 입금 내역, 재계약 일자와 협의 과정을 보여 주는 메일이나 문서를 보관하세요. 퇴사 전에 반납 여부를 두고 새 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가 있으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