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구에 사는 48살 주부로서 재활용업체의 경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거래처 사장님으로부터 업무적인 얘기를 하다가 입에 담지 못할 욕 .. 내가 태어나서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심한 욕설을 듣고 전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건은 업무적인 얘기로 (일방적인얘기) 전화를 끊으면서 전 전화가 끊힌줄 알고 "에 이 xx"이라며 혼잣말로 중얼 거렸는데 그소리를 들고 저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잠시 도 저의 애기를 듣지 않고 평생에 듣지 못할 욕을 듣고 쓰러졌습니다. 맨날 전화 오면 "예 에..."했더니 저를 얒잡아보고 그런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괘씸하고 억울하여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방법을 없을까요 모욕죄로 고소 하고 싶습니다. 회사상사들은 "x밣았다 생각하고 잊어버리라고 하는데 전 너무 괘씸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두 사람만 통화하며 들은 욕설이라면 이 요건이 다툼이 될 수 있어, 고소해도 처벌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형사 고소와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12조 제1항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이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합니다.
이번 일은 업무 통화가 끊긴 뒤 상대가 다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경우입니다. 그 통화를 다른 사람이 함께 듣고 있었는지, 상대가 같은 말을 다른 사람 앞에서도 했는지에 따라 '공연히'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모욕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다면 욕설의 내용과 함께 통화를 다른 사람이 들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증거 없이 고소하면 수사 과정에서 서로 말이 엇갈려 결론을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화가 끊긴 줄 알고 혼잣말을 한 경위도 함께 조사될 수 있으니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세요.
형사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게 합니다. 욕설을 듣고 쓰러질 만큼 충격을 받았다면 위자료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 청구는 형사 고소와 따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더라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으면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근로자가 이런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그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 거래처 담당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통화 녹음이나 통화 내역, 욕설을 들은 날짜와 시간, 쓰러진 뒤 병원에 갔다면 진료 기록을 보관하세요. 옆에서 통화를 들은 동료가 있다면 들은 내용을 메모해 두도록 부탁하세요. 고소장에는 통화 날짜와 시간, 상대가 한 말을 최대한 그대로 적으세요. 고소 여부는 6개월 기한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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