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용산에서 핸드폰을 구입했는데, 한 2개월 가량 잘 사용하던 중 경찰서에서 불법 복제폰 사용으로 누군가가 저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용산에서 돈 8만원을 주고 중고 공폰이라고 구입을 했었고, 공식적으로 통신사 홈페이지에 정식 등록을 해서 사용했었는데, 몇개월 뒤인 지금에야 분실폰으 로 등록이 되었다고 고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용산의 가게는 정식 가게가 아닌 길거리 가판이어서 가게를 찾아가봐 도 가게가 없어졌고, 가판 가게는 점포가 아니기 때문에 영수증이나 카드 거래가 되 지 않았었습니다. 금일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진술 후에 증거 불충분으로 고소한 분이 돈을 요구하거나 경찰서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벌금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돈을 주고 구매한 것도 모자라 잘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와서 불법 복제폰이라 고 고소를 당해서 당혹스럽니다. 제가 구입했던 핸드폰은 제가 겉의 케이스까지 바꿔서 새것처럼 쓰고 있었던 것이고 현재는 경찰서에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일 오후에 경찰서 방문 예정입니다.
분실된 휴대폰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돈을 주고 샀다면, 장물취득죄는 그 사실을 알고 취득해야 성립하므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경우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어떤 경위로 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은 원래 주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와 별개로 합의금을 줄지는 질문자가 판단할 일입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364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를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즉 처벌을 가르는 핵심은 휴대폰을 살 때 분실폰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더라도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을 정도였는지입니다.
중고 공폰을 8만원에 사서 통신사에 정식으로 등록해 2개월 동안 썼다는 사정은 분실폰인 줄 몰랐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길거리 가판에서 영수증 없이 샀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과실을 따지는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구입한 날짜와 장소, 가격을 정한 경위, 판매자의 모습이나 대화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진술하세요. 통신사 등록 내역이나 결제 기록이 있으면 함께 내세요. 고소 내용이 복제폰이라는 점이라면 기기의 식별번호 등을 바꾸는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말하세요.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에 따라 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동의할 수 없으면 제453조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약식명령을 받으면 고지일부터 기간을 꼭 세어 두세요.
민법 제249조는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지만, 제250조는 그 물건이 도품이나 유실물이면 유실자가 유실한 날부터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51조는 양수인이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 등에게서 선의로 매수했다면 유실자가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길거리 가판이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파는 상인에 해당하는지는 사정에 따라 판단되며, 해당한다면 원래 주인은 질문자가 낸 8만원을 변상해야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돈을 요구하면 이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내용을 문서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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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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