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연구소장이 같은 기술을 국내외 다른 회사에서 쓰면 영업비밀 침해인가요?

Q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라는 회사는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코팅재료를 배합하여 플라스틱, 케이스 등 에 코팅을 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임. 2. "A"라는 회사에 입사한지 5개월 된 연구소장이 상기 기술에 관련되어 기술 부분에 대한 전체 책임을 지고 진행하고 있음. 질문 : "A"라는 회사의 연구소장이 "A"라는 회사를 퇴사하여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여 다른 법인 또는 신규법인("B"회사)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 - 상기 연구소장은 및 법인은 영업비밀, 기술비밀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요? - 법인("B"회사)과 대표이사, 연구소장의 책임은? - 상기 법인과 연구소장이 국내가 아닌 중국이나 기타 해외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일을 진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산업기술유출에 해당되지 않은 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코팅재료 배합 기술이 법이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연구소장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데도, 퇴사 후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그 기술을 다른 회사에서 쓴다면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됩니다. 이때 A회사는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처벌도 문제 됩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다만 그 기술이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 법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마목은 그런 공개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정합니다. 먼저 배합 방법이 업계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인지, 회사가 접근 제한이나 비밀유지 서약 등으로 비밀로 관리해 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관리가 없으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요건을 갖췄다면 회사는 제10조에 따라 연구소장과 B회사에 침해행위의 금지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제11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도 있습니다.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그런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이런 행위를 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정을 알면서 기술을 받아 쓴 B회사 대표이사도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고, 제19조는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하면 법인에도 해당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산업기술은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한 기술만을 말합니다. 이 코팅 기술이 그런 지정이나 인증을 받은 기술이라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해외 유출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투게 됩니다. 연구소장이 중국 등 해외에 회사를 세워 같은 기술을 쓴다면 제18조 제1항이 정한 외국에서의 사용이 문제 됩니다. 회사는 지금부터 기술 자료의 접근 권한을 정하고,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고, 퇴사 시 자료 반환을 요구한 기록을 남겨 두세요. 자료를 가지고 나간 정황이 있다면 접속 기록과 메일 발송 기록도 보존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