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후 상속포기, 어느 친척까지 하고 어디에 신고하나요?

Q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에 관하여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상황 : 아버지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포기 ★가족(저를 기준으로) : 1.동생, 저와 신랑(사위), 어머니(호적상 이혼 처리됨) 2. 삼촌내외, 사촌오빠, 사촌언니와 조카, 고모내외와 사촌 및 조카 3. 조부모 형제자매(?)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문의1.상속포기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문의2.어머니(호적상이혼), 혈족 아닌 분(신랑,숙모,고모부등)도 포기신청을 해야 하는가요? ☞문의3.심판청구 접수방법? 모든 인원이 하나의 접수 서류에 작성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모두 사는 곳이 전국으로 떨어져있어서 한 명씩 각각 접수해도 되는지요? ☞문의4.상기 주소라면 관할법원이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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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상속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혈족이 상속인이 되므로, 그 사람들도 따로 포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인의 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안에 포기할 수 있다고 하고, 제1041조는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1042조에 따라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은 선순위 상속인인 처와 자녀가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 등 그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에는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고, 이렇게 선순위의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은 그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문의 1에 대해 보면, 먼저 질문자와 동생이 1순위입니다. 두 분이 모두 포기할 때 두 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그다음은 살아 계신 조부모, 이어서 아버지의 형제자매인 삼촌과 고모 순입니다. 마지막 4순위에서는 제768조와 제770조에 따라 아버지 기준 3촌인 사촌오빠·사촌언니와 조부모의 형제자매가 4촌인 사촌의 자녀보다 앞섭니다. 문의 2에 대해 보면, 어머니는 이혼으로 아버지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제1003조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사위, 숙모, 고모부는 혈족의 배우자일 뿐 제1000조 제1항 각 호의 혈족도, 아버지의 배우자도 아닙니다. 상속인이 아닌 분은 포기 신고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 3에 대해 보면, 가사소송규칙 제75조는 포기 신고서에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포기하는 뜻을 적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후순위 친족의 3개월은 각자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따로 계산됩니다. 문의 4에 대해 보면,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포기 신고의 수리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제44조 제1항 제6호는 상속에 관한 사건을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관할로 합니다. 민법 제998조에 따라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므로, 아버지의 마지막 주소가 대구 북구였다면 그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신고처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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