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장인어른께서 1977년도에 동네 분에게 논을 매입하셨는데 홍수가 난 이후에 1983년도에 측량을 해서 하천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하천 사용료를 매년 납부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땅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땅을 매매한 영수증과 하천 사용료 납부 영수증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옛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는데 보상청구 기간이 지나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부터 낼 일이 아니라 이 법에 따른 보상청구 절차를 밟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편입 시기와 원인이 법이 정한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일정한 시기에 옛 하천법 규정에 따라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등으로서, 이전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보상청구권이 소멸되고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시·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제3조는 이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고 정합니다. 제5조는 시·도지사가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매년 3월 말까지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알리도록 하고, 제6조는 통지일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 당시의 지목과 토지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장인어른의 논은 홍수 뒤 측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고 하셨으므로, 이 편입이 제2조 각 호가 정한 기간과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해당한다면 지금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있습니다. 하천 사용료를 내 오셨다는 사정은 그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관리되어 왔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보상은 토지 소유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장인어른 앞으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었는지, 하천별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매 영수증만 있고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소유 관계부터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하천을 관할하는 시·도의 하천 담당 부서에 편입토지조서 등재 여부와 보상 대상인지를 문의하세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매매 영수증, 하천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제2항에 따라 보상의 청구절차와 산정방법의 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갖추시면 됩니다.
편입 대상인지는 제2조 각 호가 정한 옛 하천법들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나뉘므로, 편입된 시기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천 사용료를 낸 기록, 측량 당시의 자료, 토지대장의 지목 변경 기록이 편입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보상 평가는 보상청구절차를 통지하거나 공고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 당시 논이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므로, 주변 토지의 현재 시세가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제5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에게 매년 보상청구절차를 알리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런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주소 변경 등으로 누락되었을 수 있으니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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