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아버지가 치료비를 요구하면 자녀가 내야 하나요?

Q

부친과 우리 가족 형제, 모친이 같이 별거한지 20여년이 넘습니다. 지금은 부친 연세가 70인데 서서히 지병을 얻어 병마와 싸우고 있으며, 치료비를 내라고 하내요.. 지병이 진행중이고, 언제 완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치료비는 몇천만원이 넘어갈듯 하고요... 제가 중학교 시절부터 여색을 많이 밝히던 부친이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부터는 지금 동거하는 여자 가족과 타향으로 소식 끊고 이주하여 10여년 생활하다 조모가 연로하신 사유로 조모가 생전시까지 년간 1-2회정도 왕래를 하였을 뿐, 조모 사망 6년후 부터는 손주 안부정도의 전화만 왔고, 우리쪽에선 먼저 전화나 안부 문의한적 없습니다.. 저는 47세, 동생들은 45세, 42세(여), 40세 이며. 막내 동생은 아직 미혼이지만 모두 직장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사춘기 시절 부모간 언쟁 또는 폭행받은 깊은 상처가 마음속에 아직도 있어 부친을 적대시 하거나 소극적으로 대합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모친은 옛날 악몽을 생각하면 흥분하시고, 혹시 부친으로부터 사망 등 안좋은 소식이 오더라도 대응하지 말라고 평소에 누차 종용하십니다. 우리 형제모두 의식주 해결에 문제는 없지만 넉넉하지는 않고 각자 몇천 만원씩 은행 대출받고 있으며, 그간의 부친 행위로 치료비나 병원 방문에 소극적입니다..저의 배우자 등 며느리들도, 그동안 부친의 행적 때문에 치료비 협조에 부정적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형제들이 치료비로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의무가 있으면 어느선까지 일까요.. 수술직전에 병원에서는 혈연관계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수술에 들어가던데, 만일 동거 가족들이 혈연관계가 아닌 동거라는 사유로 치료부담을 전혀 하지 않겠다고 넘어진다면, 그쪽에 법적 구속력은 있는지요? 가족 성장기에 부친으로서 역할도 없었고, 상처만 남긴 부친이 나이들어 서서히 병들어가면서, 본 자식들에게 연락하여 치료비를 대라고 하니, 우리쪽에서는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3자들이 하기좋은 말로 부친에게 자식 도리는 하라고는 하지만 가까이 모친을 모시고 있는 자식들로서는 그것마저 쉽지는 않을듯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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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아버지와 직계혈족이므로 법적인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만 의무가 생기고, 얼마를 어떻게 부담할지는 형제들의 형편과 그동안의 사정을 따져 정합니다. 치료비 전액을 바로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74조 제1호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975조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제976조는 부양의무자가 여럿일 때 순위를 협의로 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정하게 하고, 제977조는 부양의 정도와 방법을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 정도, 부양의무자의 자력,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정하게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먼저 아버지에게 재산이나 연금,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다면 자녀의 부양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더라도 형제분들이 각자 대출을 안고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면 그 사정이 부담 정도에 반영됩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가족을 떠나 부양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사정에 들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의무가 없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아버지가 가정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민법에 따른 부양에 관한 처분을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으로 정합니다. 그 절차에서 형제분들의 소득과 부채 자료, 그동안의 가족사를 소명하게 됩니다. 함께 사는 여성분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면 이 조항의 배우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어머니와 혼인관계가 남아 있다면 부부 사이의 부양 문제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수술 동의에 대해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은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게 합니다. 병원에서 보호자 서명을 할 때에는 치료비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이면 형제분들이 소득과 형편에 맞춰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누가 얼마를 낼지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아버지가 기초생활보장 같은 공적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도 관할 주민센터와 병원 사회복지 부서에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병원비를 누가 낼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각서나 보증서에 서명하면 그대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형제분들과 먼저 협의하고,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원 절차로 가게 되면 그동안 아버지와 연락하거나 왕래한 기록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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