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 고객 대출을 알선한 판매사원에게 수수료를 줘도 되나요?

Q

갑:생명보험회사, 을:대출모집영업대행사(주식회사), 병:자동차판매사원(자동차회사 소속사원) 저는 "갑"에 다니는 사원입니다. 최근 "갑"은 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동차 를 구입하는 고객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판매회사의 자 동차판매사원인 "병"이 고객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고객이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 에는 대출모집영업대행사인 "을"에게 알선해주고 "을"은 "병"들로부터 접수한 대출건 을 취합하여 "갑"에게 대출건을 알선해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갑"은 신규대출액의 5%에 해당하는 대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두 가 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5%의 수수료를 "을"에게 모두 지급하고 "을"이 다시 "병"에게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두번째는 "갑"이 2%의 수수료는 "을"에게 3%의 수수료는 "병"에게 각각 직접 지급하 는 방식입니다. <질의1> 두 방식 모두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특히 두번째 방식에서 "갑"이 다른 회사(○○ 자동차)에 소속된 사원 "병"에게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질의2> 두 방식 모두 세금은 얼마를 어떠한 방식으로 납입을 해야하는지(원천징수의 여부 및 원천징수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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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법으로 보면 두 방식 모두 판매사원 병이 대출을 중개할 자격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병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을을 거쳐 지급하든 갑이 직접 지급하든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수수료를 받는 쪽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개인이라면 계속적인 영업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금융상품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취급할 상품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제67조는 등록 없이 영업한 자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계약 체결을 중개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5조 제1항 제2호는 판매대리·중개업자가 자기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첫째 방식은 을이 병에게 중개를 맡기고 수수료를 나눠 주는 구조이므로,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금지 규정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둘째 방식은 갑이 병에게 직접 중개를 맡기는 것이어서 병이 대출성 상품의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병이 다른 회사 직원이라는 점 자체보다 등록 여부가 문제이며, 소속 회사의 겸업 규정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을 보면, 소득세법 제12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서 생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와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고, 제129조 제1항 제3호는 그 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합니다. 병이 실적에 따라 계속 수당을 받는다면 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받는 대가라면 제21조의 기타소득이 될 수 있고, 이때 원천징수세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20입니다. 원천징수는 실제로 돈을 지급하는 쪽이 하므로 첫째 방식에서는 을이, 둘째 방식에서는 갑이 병 몫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법인인 을이 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73조의 원천징수 대상인 이자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없이 을이 법인세로 신고합니다. 을의 중개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는지는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 법이어서, 예전에 이미 지급한 수수료가 있다면 그 당시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시행하는 방식이라면 지금의 법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수수료 계약서에는 등록 사실과 업무 범위를 적고, 원천징수 영수증과 지급 명세를 빠짐없이 남겨 두세요. 방식을 정하기 전에 금융당국의 해석을 받아 두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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