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송장을 받았는데..원고는 이복동생입니다..최근 계모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재산건이 모두 계모 이름 앞으로 돌려져 있어서 아버지.친오빠 이복동
생.저 이렇게 4사람 앞으로 상속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버지와 이복동생이 짜고 재산을 상속 받게 하지 않으려고 소송를 한듯합니다. 저
희 친어머니는 사실혼 관계로 계시다가 이혼하셨구 ..호적상으로는 저희 둘다 계모
의 친자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한다해도 승소할 활률은 거의 없다고 들었지만..송장내용에 의문이 있어 상
담드립니다..검사의 대상이 저희친어머니랑 저랑.오빠로 되어 있는데..호적상으로 남
으로 되어있는 저희 어머니를 상대로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송장 신청을 할 수있는지
요..그쪽 변호사에게 검사는 받지만 계모랑 이복동생이랑 친자 확인을 할 수 있게 다
시 송장을 보내달라고 하니 법원에다 말하라며 일방적으로 나옵니다..
저희 친어머니는 심장이 않좋아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 검사 받기가 어려우신 상태이
구요 검사 받아야할 날짜가 곧 다가옵니다..그쪽에서 어머니가 못 나올 줄 알고 일부
러 그런 방법을 택한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승소의여부를 떠나 상속자끼리의 친자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능하
다면 맞대응이라도 하고 싶은 맘입니다..
A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에서 가정법원은 당사자뿐 아니라 관계인에게도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명할 수 있으므로, 소송 당사자가 아닌 친어머니도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받을 사람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명할 수 있으니 건강 사정을 법원에 알리셔야 합니다. 상속인끼리라도 친자 소송은 낼 수 있지만,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안 되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고 다른 증거조사로 심증을 얻지 못한 때,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유전인자의 검사 등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7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2항은 과태료를 받고도 다시 위반하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검사를 명하는 주체는 상대방 변호사가 아니라 법원이므로, 검사 대상이나 방법에 대한 의견은 법원에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제6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를 제재하므로, 친어머니가 심장 질환으로 거동이 어렵다면 진단서를 붙여 그 사정을 미리 법원에 알리고, 아무 연락 없이 불응하는 일은 피하세요.
민법 제865조 제1항은 같은 항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제865조 제1항의 제소권자로 한정되고, 민법상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해관계인이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뜻하고, 상속 등에 관한 권리나 법적 지위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개별적으로 심리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계모와 이복동생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다투려면, 그 판결로 질문자의 상속 지위가 구체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이 소송은 법적 친자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다를 때 이를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결국 검사 결과가 결론을 좌우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세요. 계모가 사망했으므로 제865조 제2항의 2년 기간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검사 명령의 대상과 일정, 불응 시 제재 내용은 법원에서 받은 서류에 적혀 있으므로, 그 사건번호로 담당 재판부에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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