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입주 직후 고장 난 보일러 수리비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Q

현재 어머님이 살고계시는 전세집 보일러땜에 글을 올립니다. 1년 전쯤 전세계약을 할 당시 전에 살고있던 사람 얘기론 보일러가 아무 이상 이 없다구 했구요,집을 돌아볼 때 그 부분은 저희가 상세하게 확인을 못했기땜에 계 약서에 특약으로 적게 되였습니다.보일러가 만약에 이상이 있을시엔 추후에 협의한다 는 그런 내용 비슷하게 했던거 같네요... 그리구 저희는 집 비워준 날 바로 들어가지 않고 열흘쯤 지나선가 추워진 날씨땜에 처음 보일러를 가동하게 되였는데 아예 방은 안 뜨시고 온도만 80도까지 계속 올라가 는바람에 수리를 하게 되였습니다.일주일후 재차 한번 수리받는것까지 저희가 다 부 담을 했구요,주인한테 전화하니 전세 살던 사람한테 받아서 준다 그러구,그쪽에선 또 자기들 살 땐 괜찮았다고 계속 실랑이만 벌리고있네요. 저희가 이사들어가기전에 보일러부터 고치구 들어간 격이 되는데요,비용은 누구한테 청구를 받아야 하나요?1년이 다 돼가는데 주인이란 사람도 전화 한통 안해주구 말로 만 받아서 준다 그러고 나 몰라라 식입니다.수리비는 두번에 걸쳐 20만원이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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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수리비는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집을 쓸 수 있는 상태로 넘겨주고 유지할 의무가 있고, 세입자가 그 비용을 대신 냈다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입자에게 받을지는 집주인이 따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62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필요비는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90조는 채무자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입주 후 처음 보일러를 켰을 때 난방이 되지 않고 온도만 올라가 수리를 받았습니다. 보일러는 집에서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설비이므로, 이를 고친 비용은 집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데 드는 필요비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차례 수리비 20만원을 어머님이 냈다면 집주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보일러에 이상이 있으면 추후 협의한다고 적었다면, 이는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뜻이라기보다 협의하자는 뜻에 가깝습니다. 다만 특약의 정확한 문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집주인이 전 세입자에게 받아서 주겠다고 했다면 이는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할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전 세입자가 보일러를 망가뜨렸는지는 집주인과 전 세입자 사이의 문제이고, 어머님은 계약 상대방인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보일러를 잘못 다뤄 고장 낸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입주 후 처음 켰을 때부터 작동하지 않았으므로 세입자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집주인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으니 수리기사에게 고장 원인이 노후나 기존 결함이라는 점을 확인받아 두면 좋습니다. 1년 가까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모으기 어려워지니 서둘러 정리하십시오. 집주인과 통화한 내용도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거나 문자로 남겨 두면, 집주인이 비용 부담을 인정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수리 영수증과 수리기사가 적어 준 고장 원인을 모아 두십시오. 그 다음 집주인에게 수리 내역과 금액, 지급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계약 명의자가 어머님이라면 어머님 이름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에서 정산하자고 협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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