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5월부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일반 과세자로 창고 임대업을 운영하며, 월 임대료는 130만원(부가세포함)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이루어졌고, 지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려고 하는데 이미 1기 신고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계산서 발행 날짜를 언제로 해야 하며, 한장씩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장에 한꺼번에 모아서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처음 해보는 거라 모르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습니 다. 그래서 이제 신고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가산세가 적용 되는지요? 그리고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해야하는 건지요?
질문 속 신고 누락은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의 일이어서, 지금 기준으로는 세무서가 그 세금을 새로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래는 같은 일이 지금 생겼을 때 적용되는 현행 규정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달마다 그 달 말일자로 묶어 발급할 수는 있지만 여러 달을 한 장에 모을 수는 없고, 확정신고를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되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 일반과세자의 제1기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정합니다. 제49조 제1항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는 한 달 단위로 한 장씩 발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제60조 제2항 제1호는 발급시기가 지난 후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제2호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정합니다. 확정신고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2퍼센트 쪽이 적용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 무신고가산세가 되고, 늦게 낸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도 따로 계산됩니다.
월 임대료 130만 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라면 한 달 공급가액은 약 118만 1,818원, 부가가치세는 약 11만 8,182원입니다. 2개월분 공급가액 약 236만 원의 2퍼센트인 약 4만 7천 원이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되고,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납부세액 약 23만 6천 원의 20퍼센트인 약 4만 7천 원이 무신고가산세가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그 날을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정합니다. 2010년 제1기 확정신고 기한은 그해 7월이므로 7년은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 세무서에서 그 기간의 세금을 고지받은 일이 있다면 고지 날짜를 확인해 보시고, 임대업을 계속한다면 앞으로는 매달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기한을 지키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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