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제가 ○○에서 조그마한 도매업을 합니다! 두달전에 구매자가 (사기꾼) 찾아와서 물건 구매의뢰를 받았고 첫달은 소량 구매후 말일 결제 문제 없는듯 햇읍니다! 두번째 물량 발주후부터는 대량으로 주문을 하였고 당월마일 마감후 다음 달 10일 결제 조건으로 대량으로 물건을 받은 상태에서 구매자(사기꾼)4명이 동시에 잠적을 한것입 니다! 물건대금은 1600만원정도인데 창고를 찾아가보니 약 700만원정도의 물건이 남 아있는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사기꾼들은 나외의 다른 업자들한테도 똑같은방법으로 대량주문후에 똑같 은날짜로 결제일을 잡고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친 상태라서 고소장을 신청한 상태 입니다! 창고에는 다른업자들 물건은 별로 없고 제 물건만 많이 남아있는상태인데(운반에 어 려움이 있는관계로 제 물건만 남겨놓은듯함) 제 물건들을 찾아올수있는 방법을 아시 는분있으시면 조언을 얻을까 합니다! 주변에서 물어보니 강제로 그 물건들을 이동할 시엔 제가 역으로 절도죄가 성립댄다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참고로 내일 단체로 피해자 모여서 사기건으로 고소하기로 합의 한 상태이며 ○○경찰서에 고소하러 갑니다.
물건을 넘겨준 이상 그 물건은 구매자 쪽의 재물로 보는 것이 원칙이어서,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창고에서 직접 가져오면 절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으신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되찾으려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고, 법원의 가처분이나 가압류로 물건을 묶어 두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3조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구행위를 벌하지 않지만, 가처분 같은 절차를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544조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합니다.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했다면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 제548조 제1항에 따라 해제하면 상대방은 원상회복 의무를 지므로 남은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묶어 두는 수단은 민사집행법에 있습니다. 제300조 제1항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기 어려워질 염려가 있을 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제276조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게 합니다. 구매자들이 남은 물건을 팔아 치우거나 다른 피해자가 먼저 가져갈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창고 안 물건의 사진과 수량, 거래명세서, 발주 문자, 납품 기록을 모두 확보하세요. 남은 물건이 내가 납품한 것임을 품목과 수량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반환 청구와 가처분이 쉬워집니다. 구매자에게 계약 해제와 물건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는 것도 좋습니다.
고소할 때에는 동일한 수법, 같은 결제일, 동시 잠적처럼 처음부터 대금을 낼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창고 임대인이나 관리인이 있다면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도록 사정을 알려 두되, 그들의 동의만으로 물건을 옮기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직접 가져오는 과정에서 창고 문이나 자물쇠를 부수면 절도와 별도로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구매자 측과 연락이 닿는다면 남은 물건을 돌려받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안전합니다. 동의를 받은 뒤에도 반환 품목과 수량을 함께 확인한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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