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년정도된것같은데.. 정말 친했던 직장선배가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신용때문인지
본인명의로는 구입할 수 없다며, 3개월정도만 명의를 빌려달라고(동생명의로바꿀수있
다며..)했습니다. 걱정도 됐지만 하도 졸라서 명의를 빌려주게됐는데.. 처음 3개월
간은 할부금도 잘내고 같이근무하면서 오늘내일(명의변경)하길래 그런가보다하고 사
실 별로 신경많이 못썼습니다.
어쩌다보니 회사가 문을 닫게됐고, 헤어지게됐는데, 그때부터 할부금연체, 세금도안
내고, 통화도안되고.. 저도 개인사업을 시작해서 많이 바빴고 오늘내일 미룬게 지금
까지...
그 후로 저도 개인일을실패해서신용불량이됐고, 그래서 "어차피신용불량인데뭐.." 하
면서 미뤘지만 계속해서 세금이며(건강보험,자동차세,딱지값등..)할부금독촉에 시달
리다 차량을 찿을려고 연락해 봤지만 집도 이사가고,휴대폰도 안되고.. 분실신고를내
서야 대포차로 넘어간 사실을 알게됐고 제가 가져올수도 캐피탈쪽에서 찿아갈수도 없
다는걸 알게됐습니다.
법원에서 상담을 해봤는데 민사소송을 해야된다고, 법무사가서 상담받으라고하는데,
법무사들려봐도 이런일을 해본적이 없다며 다른델 가보라고하네요.. 법원에서는 차량
이 본인꺼라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데 그것도 3~6개월은 걸린다네요... 비슷한경험
있으신분 도움부탁드립니다.
이차량의 할부금 50%이상은 제가 지불했고요 영수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가 도난신고를 두번이나 했습니다.
차는가져오지도못하고 벌금만(건당10만원..)냈고요, 형사분이 제가대포로넘기고
거짓말하는걸수도있으니까 못주신데요.. 말소는밀린세금을다내야되는데, 세금만 500
만원정도입니다. 또 직장선배였던사람의 신상명세도모르고요. ㅠ.ㅠ
어떤방법으로든해결하고싶고요, 개인면책도 그후진행할예정입니다.
A

명의를 빌려준 차가 대포차가 되었다면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올라 있는 질문자에게 자동차세 등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를 찾지 못하더라도 관할 관청에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 차를 횡령당하거나 편취당했다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아도 세금과 과태료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은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1항은 제2조 제3호의 자동차사용자, 즉 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운행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밖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면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제1호)이나, 그런 운행 사실을 확인한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제2호)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경찰청장에게 차량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제4항에 따라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해 공매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제3항 제3호는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게 하고, 제7항 제2호는 본인 소유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직권 말소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말소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운행하면 제81조 제7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배가 연락을 끊고 차가 모르는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경찰의 도난 처리와 별개로 소유자로서 운행정지를 요청하는 것부터 검토하세요. 운행정지가 등록원부에 오르고 차량 정보가 경찰에 제공되면 차가 발견될 가능성이 커지고, 계속 운행하면 직권 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행정지 요청과 번호판 영치 방법은 제24조의2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말소등록의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체납 세금이 있을 때의 처리는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125조는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에 자동차세를 부과하므로, 말소가 되면 그 뒤의 자동차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면책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할부금 같은 채무에는 미칠 수 있지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조세와 과태료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자 이름으로 할부계약을 맺었다면 할부금 독촉은 계약 당사자인 질문자에게 계속 올 수 있습니다. 할부금 영수증, 도난신고 기록, 선배에게 연락한 기록, 자동차세 고지서를 모두 보관하세요. 선배를 찾게 되면 대신 낸 돈을 돌려 달라는 민사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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