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남동생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중 교통사고가났습니다. 사고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동생이 직진신호를받아 가고있던중 상대방 승용차가 비보호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하 는 바람에 동생과 상대방 승용차 조수석의 앞문이 충돌하면서 사고가 났구요. 경찰 을 통해 8:2판정을 받았는데 동생의 과실이 2입니다. 동생은 바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코골절로 2주진단을 받았으나 치아에 대한 진단은 아 직 안나왔으나 치아 5대를 치료해야해서 추가적인 진단이 있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치아에 대한 치료비는 보험사측에서 과실만큼인 80%밖에 지급을 안한다고하여 나머 지 20%는 우리쪽에서 부담을 해야하는데요. 이 20%를 우리가 부담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동생을 고용한 피자가게 사장님이 부담해 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동생은 아직 미성년자이구요. 피자가게는 부모님동의서 없이 동생을 고용했던건인데 이번에 사고가 나면서 알려졌 구요.. 이런 상황인데 나머지 20%의 치료비를 우리가 부담해야하나요? 아니면 피자가게에서 부담해야 하나요?
배달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여서, 상대방 보험이 내지 않는 20% 부분을 가족이 떠안을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도 업무상 부상이면 사용자가 요양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하고,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업무상 재해에서 빼는 것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생긴 경우입니다. 제40조 제1항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동생이 가게에 고용되어 배달을 하던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배달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입니다. 동생에게 과실 20%가 있다는 사정은 제37조 제2항의 고의·자해·범죄행위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산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차량이 낸 사고이므로 제87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한도에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고, 제2항에 따라 상대방 쪽에서 같은 사유로 배상을 받으면 그만큼은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결국 상대방 보험에서 받는 부분과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구조입니다. 보험사가 80%만 지급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배상 책임 범위를 말한 것이고, 산재 요양급여는 이와 다른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면 사용자가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근로자가 산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므로, 산재로 처리되면 사장님의 책임을 산재보험이 대신하는 셈입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은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생긴 재해에 대해 공단이 급여액의 전부나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쓰는 사용자가 연령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합니다. 동의서가 없었던 것은 사업주의 의무 위반 문제이고, 산재 여부는 동생이 근로자였는지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배달 지시를 받은 문자나 근무 시간 기록이 일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경찰 사고 기록, 근무표나 급여 이체 내역을 보관하시고,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하기 전에 산재 신청을 먼저 검토하세요. 치아 치료처럼 추가 진단이 나오면 그 진단서도 함께 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