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명의 가게를 동업자가 몰래 처분하고 사라졌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Q

몇개월전에 남동생이 다른사람과 동업을 하게되었어요. 가게 명의는 동업자의 이름으로 하였고 그즈음에 서명은 받지 않았지만 동업 계약서 도 써놓았구요... 가계 명의는 동업자이지만 주인께 입금은 남동생 명의로 입금하였고. 매일 출퇴근도 같이하던바 장마철이되면서 가계를 비우는 날이 있었어요. 자동차클리닉 이기 때문에 장마철엔 장사가 안되서요. 주인통장에 이름은 남동생이 입금하였는데 장마가 지나고 출근하다 보니 임의대로 계 약금을 가지고 가계가 처분되어 있는걸 알았어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한달전에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는 한 상태인데 더 자세히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알고자 적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의 집까지 담보로 받아서 동업을 할려다가 이렇게 사기까지 당 하게 되서..급하게 갚아야하는데 방법을 구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동업자가 남동생과 의논 없이 가게를 처분하고 돈을 가지고 사라졌다면, 이미 한 형사 신고와 별도로 남동생이 넣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정하는 절차이고, 돈을 돌려받는 일은 민사 소송이나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돈을 마련해야 하는 사정이라면, 동업자의 재산을 먼저 묶어 두는 가압류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703조 제1항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조합이 성립한다고 정하고, 제704조는 조합원의 출자와 조합재산을 조합원의 합유로 합니다. 제272조는 합유물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703조는 약정만으로 조합이 성립한다고 정하므로, 서명을 받지 않은 계약서라도 동업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가게 명의가 동업자로 되어 있더라도, 남동생이 돈을 대고 함께 일했다면 동업으로 생긴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업자가 혼자 가게를 처분하고 돈을 가져간 것은 합유물 처분 규정에 어긋나고, 남동생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동업을 제안했다면 사기가, 함께 운영하던 재산을 맡아 두었다가 마음대로 처분했다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어느 쪽인지는 수사에서 가려집니다. 이미 사기로 신고했더라도 조사에서 동업 관계와 처분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 두세요. 동업자의 재산을 찾을 수 있다면 소송 전에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사기나 횡령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하므로,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남동생 이름으로 가게 주인에게 돈을 보낸 이체 기록, 서명은 없지만 작성해 둔 동업 계약서, 함께 출퇴근하며 일한 사실을 아는 사람의 진술, 동업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모두 보관하세요. 경찰 조사에서 이런 자료를 내면 동업 관계와 피해 금액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게를 넘겨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처분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주고받은 돈의 흐름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민사 소송과 배상명령 신청에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은 동업자와의 분쟁과 관계없이 상환 일정이 진행되므로, 대출 기관과 상환 방법을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