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택시기사인데 노동조합에서 게시판이 아닌 벽(문)에 붙인 대위원 소집 공고를 훼손하였는데 노동조합장이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노동조합장의 횡포에 대자보를 붙이자 노동조합의 간부와 조합장이 먼저 대자보를 훼 손하여 우발적으로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공고문을 훼손한 행위는 업무방해보다는 문서의 효용을 해친 재물손괴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고소한 죄명이 업무방해라고 해서 그대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조합 업무가 방해되었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상대가 먼저 대자보를 훼손한 사정은 참작될 수 있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66조는 남의 재물이나 문서를 손괴하거나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정당방위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먼저 재물손괴입니다. 대의원 소집 공고문은 노동조합의 문서이므로, 이를 찢거나 떼어 내 알리는 기능을 못 하게 했다면 제366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이 아닌 벽이나 문에 붙였다는 사정만으로 훼손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방해입니다. 공고문 한 장을 훼손한 것이 위력으로 조합의 소집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공고가 다른 방법으로도 알려졌는지, 대의원 회의가 예정대로 열렸는지, 훼손 횟수와 방식이 어땠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업무에 실제 지장이 없었다면 이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정당방위는 지금 일어나는 침해를 막는 행위에만 인정됩니다. 간부들이 먼저 대자보를 훼손했더라도 이미 끝난 일에 대한 맞대응이라면 정당방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발적으로 한 일이라는 경위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 간부들이 질문자의 대자보를 훼손했다면 그 행위 역시 제366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진 등 증거가 있다면 따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훼손 정도, 전과,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가 작고 처음이라면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재물손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공고문을 다시 붙이거나 사과하고 합의하면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상대가 먼저 대자보를 훼손한 경위와 우발적이었던 사정을 차분히 설명하고, 당시 사진이나 목격한 동료의 진술을 준비하십시오.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이 노동조합장이라는 점에서 조합 내부 갈등이 배경에 있다는 사정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추가로 게시물을 훼손하면 불리해지므로, 대자보 문제는 조합 내부 절차나 별도 고소처럼 정해진 방법으로 다투십시오. 조사 일정이 잡히면 진술할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미리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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