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주소를 알아냈다면 대여금 소송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Q

일전에 문의드렸던 내용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당시 질문이 아래와 같고... "친하게 지냈던 후배에게 약 2달전쯤 2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2달후에 갚기로 하 고...)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이라 차용증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갚기로 한 시점부터 전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핸드폰에 신호는 분명히 가는데 받 지를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핸드폰 번호만 알고, 그 주소나, 집전화 등은 전혀 모르는 상황) 이제사 주변에 알아보니 저 말고도 여러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빌린 곳이 많고, 그들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용증은 없고, 인터넷 뱅킹 송금내역 과 후배가 계좌번호를 알려준 문자(고맙다는 인사 포함)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돈보다 그 행동이 괘씸하여 뭔가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변호사님이 아래와 같히 알려주셨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등과 같은 채무증서를 받지 않고 인터넷 뱅킹으로 빌려주었다하더라도 귀하의 계좌에 입출금 내역이 남아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귀하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를 상대로 즉시 대여금청구소송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먼저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귀하 말고도 여기 저기에서 돈을 빌린 상태에서 채 무를 변제할 능력 또는 의사 없이 귀하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는다면 귀하는 채무 자를 상대로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시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모르더라도 핸드폰 연락처만 기재해도 가 능합니다." ========================== 현재 채무자의 주소지를 파악하였습니다.(정확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위해서는 이제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소송절차, 법원출두 등) 비용은 어느정도 예상하면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빌려준 돈이 200만원이면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간단하게 소송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내면 법원이 먼저 상대방에게 갚으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보내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법원에 나가지 않고도 끝날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1만원이고 송달료가 따로 듭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 등을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는 소를 제기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내도록 하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은 법원이 소장 부본을 붙여 피고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인지를 붙이도록 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관할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장을 냅니다. 소장에는 빌려준 날짜와 금액, 갚기로 한 날, 갚지 않은 사실을 적고 송금 내역과 계좌번호를 알려 준 문자를 증거로 붙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이런 자료로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된 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잡혀 법원에 나가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은 공시송달로는 보낼 수 없어, 주소지로 송달이 안 되면 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법원에 나가야 하는 경우에도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의2는 판사가 필요하면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니, 낮 시간 출석이 어렵다면 법원에 문의해 보세요. 다른 방법으로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인지법 제7조 제2항은 지급명령신청서에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을 붙이게 합니다. 200만원이면 1,000원입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그때 모자란 인지를 더 냅니다.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준으로 미리 냅니다. 이기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판결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결정을 받은 뒤에도 갚지 않으면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앞서 안내받은 사기 고소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할 수 있지만, 고소만으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어서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갚기로 한 날 이후 늦어진 기간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작성해 낼 수 있어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