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형이 사실혼 상대 명의로 해 둔 땅, 아들이 되찾을 수 있나요?

Q

형이 갑작스레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에게 증여한 땅도 있고 명의만 빌려준 땅도 있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가 증여한 땅은 그렇다치더라 고 명의만 빌려준 땅조차도 자기것이라고 안주려고 하는데 사망한 형의 아들에게 찾 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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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 둔 땅이라면 형님의 권리는 아들에게 상속되므로 되찾을 길이 있지만, 그 땅을 어떤 방식으로 여자 명의로 해 두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형님 소유였던 땅을 여자 명의로 옮겨 둔 경우라면 그 등기가 무효여서 바로잡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자가 직접 매수인이 되어 샀고 판 사람이 그 사정을 몰랐다면 땅은 여자 소유가 되고, 형님이 낸 돈을 돌려받는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제2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도 무효로 합니다. 다만 물권을 취득하는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3항은 이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하고, 제1005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보면,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이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하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대는 제1003조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형님에게 다른 자녀나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아들이 단독 상속인이 되어 형님의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형님 명의였던 땅을 명의만 옮긴 경우라면 그 물권변동이 무효여서 소유권은 형님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 되므로, 아들은 제214조에 따라 소유권을 방해하는 여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매수인으로 계약하고 판 사람이 몰랐다면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땅은 여자 소유가 되고, 형님이 댄 매수 자금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문제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판 사람도 사정을 알았다면 등기가 무효가 되어 관계가 복잡해지니 자료를 갖춰 따져 봐야 합니다. 가장 서둘러야 할 일은 여자가 땅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제4조 제3항 때문에 땅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그 사람에게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먼저 검토하세요. 이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하기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핵심이므로, 땅을 살 때 돈이 형님 통장에서 나간 기록, 형님이 낸 세금과 관리 비용, 형님이 땅을 실제로 써 온 사정,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녹음을 모아 두세요. 절차를 밟으려면 아들이 상속인임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와 땅의 등기사항증명서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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