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투자금을 받은 친구가 수금됐다며 돈을 안 주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회사에서 디자인을 맡고 있고 동시에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쇼핑몰을 인수 받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사업자 명의 이전을 함으로말이죠. *월**일에 명의이전을 해주기로 했으나 아직까지도 명의 이전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사업자 명의가 있어야 주문경로를 확인할수 있는 홈페이지를 볼수 있는데 제가 미납 건이 있어 사업자 명의 변경이 안됬다고 하네요. 홈페이지를 확인할방법도 없었지만 그친구는 그일에 대해 잘 알고 전 이일을 배워야 했기에 모든 계약서나 일처리등 제가 일에대해 알때까지는 그 친구가 해결하기로 했 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원단비와 염색비의 계약금조로 필요한 금액의 돈은 제가 친구의 계 좌로 보내주고요. 쉽게 설명하자면 전 투자자고 그 친구는 바지사장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명의 이전이 되지는 않았지만 투자를 하는 사람은 저니까 당연히 사장은 저고 수익 도 전부 제것이라며 자기는 월급만 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문이 들어오고 만약 일 처리가 잘 안되더라도 홈페이지 쪽 에서 거래처를 소개하는 조건으로 일부%의 돈을 먹기때문에 어느정도 책임을 그쪽에 서도 같이 해결해준다고 했습니다 *월**부터 돈을 들여서 주문을 받았고 주문한 옷에대한 수금은 되지않았습니다. 매번 수금날짜가 다가오면 그 친구는 한결같이 그 사장님들 믿어보자며 계속해서 수 금날짜를 미뤄줬습니다. 매번 되지 않는 수금으로 물건 주문받는것이 어렵다고 생각 해 일단 첨에 받은 주문건에 대해서 일이 잘되면 그때에 다른 주문을 받자고 했습니 다 하지만 저와 전체적인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고 나서는 필요한 돈의 액수 를 말하며 제게 돈 구하기를 강요하더라구요. 그래도 이번에는 서로의 실수였겠지 또 다음에 잘 의논해서 하면 되겠지란 생각과 일 단 계약한 건이기때문에 저희쪽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몇배를 배상해야한다 고 알고 있었기에 계약파기쪽보다는 가족들과 아시는분들 도움을 받자고 맘먹었습니 다. 또 며칠뒤면 수금이 되겠지란 기쁜 맘도 있었구요. 그렇게 몇건의 주문을 더 받게되 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도 수금이 되지 않아 처음 5건에 대한 ( *억*천*백만 원)것을 법원에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처음 홈페이지에대해 친구가 알려줬 었거든요. 만약 수금이 되지 않아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홈페이지 쪽에서는 물건 주문하신 사장 님들에게 경고장을 보내고 그 경고장에대해 무시되었을때 소장을 접수해 법원경매까 지 갈수있는 경로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 생각이 나기에 친구에게 그 방법을 권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에 가기 전 그 친구와 만나 계약서나 사장님들 전화번호를 알고 싶었고 법원에 같이가서 사건 접수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알아두면 좋을거라 생각해 만나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자신이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 그 분을 통해 하면 된다고 저 만나 기를 미뤘습니다. 하루뒤 그 친구에게 전화 했더니 그 친구 말에 의하면 법원에 등록 을 했고 자신의 주민번호만 있으면 사건번호와 관계되는 일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검토할수 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로후 법원홈페이지를 검색해보겠다고 했더니 그 친구는 사건번호를 확인할수 없다 고 했습니다. 변호사만이 아는거라며 제게 법원에서 빠른등기를 보냈으니 조금만 기 다리라고 하더군요 수금은 되지 않고 빌린돈 갚기로 한 날은 자꾸 미뤄져 그 친구에게 무슨 수금이 그렇 게 안되냐며 자꾸 물어도 그 사람들 사정도 이해하라고 하더군요 처음 5건중 2개는 경매가 됬으니 기다린 김에 조금 더 기다리라고 근데 경매되고 나 서 돈 받기로 한날 입찰차 분들이 돈을 내지 않아 그 경매는 무마 되었다고 하더군요 또 그 전에 입찰했던분들께서 마지막 잔금을 치루기로 한날에 입금이 안되면 그분들 에게도 3일의 여유를 드려 기회란것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또 10%의 위약금이란것이 있으니 법원에서 매각하는쪽으로 일을 진행하자고... 그것이 안되면 다른 입찰자가 없어도 법원에서 매각을 해 저희가 접수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했습니다 주문건에 대한 계약서나 주문을 했다고 하는 사장님들 전화 번호 제가 월급을 주는 옷 만드는 직원의 얼굴이나 공장 법원에 접수되었다는 증명서 제 눈으로 확인되는것 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의 5건말고도 몇건의 수금받아야 하는 건도 모두다 수금은 되지 않았고 친구가 여 자이기에 혹시 사장님들이 수금을 미루는것은 아닌가 싶어 사장님들에게 제가 전화 를 걸어보겠다고 다른건 몰라도 사장님들 전화 번호라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자기가 뭐가 되냐며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화를 내서 몇번 다툼도 했습니 다 경매건이 아닌 나머지 수금의 일부중 17억 5천만원수금이 *월 *일 월요일에 들어올것 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가 되어있기때문에 수금도 자신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다고 수금이 되면 제 계좌로 돈을 바로 대체해주다고 했습니다. 만나기는 꺼려하지만 매번 전화 통화라도 됬던 그 친구가 얼마 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어렵게 통화된 그 친구....투병중이시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며 지금 전라도에서 *일 장치러야 하니 또 설상가상으로 핸드폰을 택시에 두고 내려서 전화를 할수 없었다고 말하더라구요. 그 말끝에 *월 *일 자신의 **은행통장에 17억 5천만원에 대한 수표가 입금되었으나 수표입금이기에 그 다음날인 화요일 오후2시50분 이후에 이체가능하다고해서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시간이 되어도 또 시간이 지나도 입금은 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친구에게 믿음보다는 이거 사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왜 입금을 시키지 않냐고 묻는 말에 계좌이체를 통해 CD기를 이용하려 했으나 카드 에 무슨 보안오류가 뜬다며 상이 끝나는 금요일 7일에 설에 직접 올라와 직접은행에 같이가서 수금된 금액을 저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것도 이젠 짜증이 납니다.연락이 되지 않아 아버님께 전화 드렸지만 오히려 아버님께서도 어머니 상중인데 쪼금 기다리면 안돼냐며 호통치시더군요. 전 그 친구 만 믿고 투자만 했다가 가족이 직장을 잃게 생겼는데 말입니다 아버님도 그 친구도 모두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 큰 거래건 을 중계해주는 홈페이지는 있는것인지.. 또 주문은 들어왔던건지...아니면 모두 수금 은 되었었는데 그 친구가 제게 안주는건지... 이럴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만일 친구가 한말이 다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제가 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저도 주변사람과 식구들에게 빌린돈도 많은데 걱정입니다. 참! 하도 친구가 수금되는 날마다 말을 돌려 제가 친구와 통화한 내용을 녹취한것 있 습니다. 이것이 많은 도움이 될까요? 지금부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렵게 살고 있는 저희 3남매의 생계가 걸렸습 니다. 누나와 여동생이 많은 도움을 줘 그나마 주문을 받아 염색비나 원단비 계약금 을 지불할수 있었는데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면....직장까지 잃게 될지도 모르는 누나가 걱정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친구의 말이 사실이 아니고 처음부터 질문자의 돈을 받아 낼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금된 돈을 받아 두고 넘겨주지 않는 것이라면 횡령죄가 문제됩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은 증거를 모아 고소와 민사 조치를 함께 준비할 때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사정에는 확인이 필요한 점이 많습니다. 법원 접수 증명, 거래처 연락처, 계약서, 공장과 직원 등 질문자가 직접 확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원 경매로 옷값을 받는다는 설명, 사건번호를 변호사만 안다는 말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문 자체가 없었는데 원단비·염색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갔다면 사기죄가 검토됩니다. 반대로 실제 수금이 친구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질문자에게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는다면 횡령이 문제됩니다. 돈을 돌려받는 방법도 함께 보십시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준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친구 명의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 두면 나중에 받을 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녹취는 친구의 말을 그대로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수금이 되었다거나 수표가 입금되었다고 말한 부분, 돈을 보내 달라고 한 명목을 말한 부분을 날짜별로 정리하십시오. 친구 계좌로 보낸 송금 내역 전부, 문자·메신저 기록, 가족에게 빌린 돈의 흐름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할 일은 이렇습니다. 친구에게 계약서와 거래처 목록, 법원 사건 자료를 기한을 정해 문서로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송금 내역과 녹취를 붙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내십시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지만, 재산을 숨기기 전에 빨리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은 질문자의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이니 차용 내역도 남겨 두십시오. 친구가 투자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으니, 질문자가 투자자이고 수익이 질문자 몫이라고 친구가 말한 녹취나 문자도 꼭 찾아 두십시오. 누나와 여동생이 보낸 돈이 질문자를 거쳐 친구에게 갔는지, 직접 친구에게 갔는지도 구분해 정리해야 피해자와 피해액이 분명해집니다. 친구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것은 감정만 상하게 할 수 있으니, 앞으로의 연락은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