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년 2월이 운전 면허 갱신 만료 기간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해외 체류중이었 기에 갱신을 할 수 없었고 7월 13일 귀국한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당시 해외 여 행중이었다는 출입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운전 면허증 갱신을 신청하였습니다 헌데 담당 공무원은 운전 면허 갱신 기간에 갱신을 못할 경우에는 관할 기관에 갱신 기간 연장을 하여야 하는데 그 행위을 안했기에 벌금 5만원의 스티커를 발부하였습니 다. 해외 체류중에 관할 기관은 해외 영사과인데 그런 업무는 거기서 하지도 않고 해외 체류중 그런것을 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 해당 관청dls ○○경찰서에 이 의 신청을 하였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벌금 부과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벌금을 내야하나요? 또한 불복하면 행정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데 행정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하신 5만원은 벌금이 아니라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입니다. 법은 해외 체류처럼 기간 안에 갱신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미리 갱신하거나 연기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부과 자체에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불복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와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합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은 운전면허증을 정해진 갱신기간 안에 갱신하도록 하고, 지금은 그 기간을 갱신 대상 연도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정합니다. 제4항은 해외여행 등으로 그 기간 안에 갱신할 수 없으면 미리 받거나 연기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미리 갱신하거나 연기신청서에 증명 서류를 붙여 내도록 하고, 제3항은 연기를 받은 사람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안에 갱신하도록 합니다. 제160조 제2항 제7호는 갱신기간에 갱신하지 않은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다투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를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갱신기간 내내 해외에 있어 미리 갱신하거나 연기를 신청할 방법이 없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하고, 출국 전에 미리 갱신할 수 있었다면 과실이 없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외 공관에서 그런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귀국 직후 출입 사실 확인서를 갖추어 바로 갱신을 신청한 점도 성실하게 대응했다는 사정으로 내세울 수 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이 14일 안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으면 통보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제36조는 법원이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하도록 하며, 제38조는 그 재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제기서에는 해외 체류 기간, 갱신기간과 겹친 기간, 귀국 후 바로 갱신한 경위를 적고 증빙을 붙이세요.
경찰서에 냈던 이의 신청이 부과 전 의견 제출이었는지, 부과 통지 뒤의 서면 이의제기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출입국 사실 증명서와 통지서는 보관하시고, 과태료 금액이 질문 당시와 지금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이의제기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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