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로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놓쳤는데 과태료를 꼭 내야 하나요?

Q

저는 ****년 2월이 운전 면허 갱신 만료 기간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해외 체류중이었 기에 갱신을 할 수 없었고 7월 13일 귀국한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당시 해외 여 행중이었다는 출입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운전 면허증 갱신을 신청하였습니다 헌데 담당 공무원은 운전 면허 갱신 기간에 갱신을 못할 경우에는 관할 기관에 갱신 기간 연장을 하여야 하는데 그 행위을 안했기에 벌금 5만원의 스티커를 발부하였습니 다. 해외 체류중에 관할 기관은 해외 영사과인데 그런 업무는 거기서 하지도 않고 해외 체류중 그런것을 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 해당 관청dls ○○경찰서에 이 의 신청을 하였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벌금 부과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벌금을 내야하나요? 또한 불복하면 행정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데 행정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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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5만원은 벌금이 아니라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입니다. 법은 해외 체류처럼 기간 안에 갱신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미리 갱신하거나 연기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부과 자체에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불복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와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합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은 운전면허증을 정해진 갱신기간 안에 갱신하도록 하고, 지금은 그 기간을 갱신 대상 연도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정합니다. 제4항은 해외여행 등으로 그 기간 안에 갱신할 수 없으면 미리 받거나 연기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미리 갱신하거나 연기신청서에 증명 서류를 붙여 내도록 하고, 제3항은 연기를 받은 사람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안에 갱신하도록 합니다. 제160조 제2항 제7호는 갱신기간에 갱신하지 않은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다투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를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갱신기간 내내 해외에 있어 미리 갱신하거나 연기를 신청할 방법이 없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하고, 출국 전에 미리 갱신할 수 있었다면 과실이 없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외 공관에서 그런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귀국 직후 출입 사실 확인서를 갖추어 바로 갱신을 신청한 점도 성실하게 대응했다는 사정으로 내세울 수 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이 14일 안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으면 통보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제36조는 법원이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하도록 하며, 제38조는 그 재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제기서에는 해외 체류 기간, 갱신기간과 겹친 기간, 귀국 후 바로 갱신한 경위를 적고 증빙을 붙이세요. 경찰서에 냈던 이의 신청이 부과 전 의견 제출이었는지, 부과 통지 뒤의 서면 이의제기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출입국 사실 증명서와 통지서는 보관하시고, 과태료 금액이 질문 당시와 지금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이의제기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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