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담의 요지
상속예정 지분의 압류 가능성에 대해 항변키 위해서 무엇을 준비 해야 하는지요.
압류대상 부동산의 명의 이전 관계
원 소유권자 아버님 사망후 어머님명의로 등기 이전(****년),
2남 3녀의 직계비속중 장녀의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로 인한 위 부동산에 대한 3차례
의 담보설정(1997년~2001년)으로 약 이억 원의 채무가(대출의 형식은 남편의 채무 보
증으로 위 부동산 명의자가 보증하는 형식으로 대출하였음) 발생하였으나 그 후 남편
의 사업 실패로 채무 변제가 어려워지자 남편은 행방불능이며 장녀는 아들과 함께 친
구집과 동생집을 전전하며 거의 노숙자 생활을 하는 형편이며 남편의 채무 보증으로
(신용보증기금.**화재)위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기는 천부당한 상황으로서
상속을 포기한 상태나 동일합니다.
****년 *월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 능력이 없는 어머
님과 부동산을 구하고자 채무의 일부 변제와 나머지 채무에대한 일괄 승계조건으로
부동산의 명의를 둘째 아들로 명의변경 하였읍니다.(변경사유는 매매입니다.)
아버님 사망시에는 채무금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 하기 때문에 자식들의 상속권
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어머님이 살아 계시기에) 묵시적 상속의 포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어머님이 살아계신 현재 아들에게 명의가 이전된 지금의 상황에서도 장녀
의 상속지분이 인정되는지요.
이에 장녀의 남편은 행방 불명이고 아들(현재 고1)과의 생활을 개선하기위해 파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과 **화재 에서 장녀의 상속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부
동산 압류의 가능성을 제기 하였읍니다.
그러나 장녀의 입장에서는 상속권은 커녕 자신으로 인하여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키
친 피해에 얼굴을 들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어떻게든 위 부동산에 대한 더이상의 폐해
를 주지않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를 위해 아들과 장녀가 무엇을 준비 해야 하는지요.
A

어머니가 살아 계신 지금은 장녀에게 어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분이 생기지 않았고, 부동산은 이미 매매로 둘째 아들 명의가 되었으므로, 장녀의 채권자가 이 부동산을 장녀의 상속지분이라며 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버지 사망 때 어머니 앞으로 등기한 원인이 무엇인지와, 둘째 아들에게 넘긴 매매가 다른 채권자에게 문제될 수 있는지는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997조는 상속이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정합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게 하고, 제1015조는 그 분할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1041조는 상속을 포기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합니다.
아버지의 상속부터 보면, 등기부에 적힌 어머니 앞 등기의 원인이 상속인들의 분할 협의에 따른 상속이라면 제1015조에 따라 처음부터 어머니가 상속한 것이 되어 장녀의 몫은 남지 않습니다. 분할 협의 없이 다른 원인으로 어머니 단독 명의가 된 것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등기원인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이 정한 상속 포기는 가정법원 신고뿐이므로 '묵시적 포기'보다는 분할 협의 사실을 근거로 삼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머니의 재산은 어머니가 살아 계신 동안 상속이 시작되지 않았고, 부동산은 이미 둘째 아들 명의로 등기되어 그 소유가 되었습니다. 장녀가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 장녀가 가진 재산이므로 이 부동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은 위험은 어머니 쪽입니다. 어머니가 보증인으로 채무를 지고 있었다면 어머니의 채권자가 제406조 제1항의 채권자취소권으로 둘째 아들 앞으로 한 매매를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은 이 소를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도록 합니다. 둘째 아들이 채무를 떠안고 일부를 갚았다면 그 내역은 실제 매매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채권자들이 압류 가능성을 말하면 이런 자료로 장녀 명의의 재산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세요.
준비할 자료로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아버지에서 어머니로, 어머니에서 둘째 아들로 넘어간 등기원인),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매매계약서와 채무 인수·변제 내역을 갖추고, 매매가 있었던 날짜와 어머니에게 남은 채무가 있는지도 정리해 두세요. 장녀는 파산 신청서에 채권자를 빠짐없이 적고, 상속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은 앞으로 어머니의 상속이 시작된 뒤 정해진 절차로 밝히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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