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시아버님께서 **r구 **동 **아파트 10억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해 주셨어 요.. 세금이 거의 2~3억 나온 것 같아요.. 남편명의로 해 주셨는데 이제 부인 명의로 돌리려고 하는데 그럼 또 다시 세금을 내 야하나요? 명의이전 끝난지 2달~3달 됬구요..부부간에는 3억이상 되면 증여세 취득세 등등 내 야 한다던데.. 만약 이전하면 얼마 정도의 세금이 나오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외도를 하여 각서를 썼는데 변호사에게 꼭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있 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남편 명의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옮기는 것은 새로운 증여여서 아내분에게 증여세와 취득세가 다시 생깁니다. 다만 배우자에게서 받는 증여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들으신 "3억원"은 지금 기준과 다릅니다. 각서는 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생길 수 있고, 공증은 증명과 강제집행에 도움이 되는 절차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6억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제56조에 따라 제26조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천만원에 1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상속 외의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천분의 35로 정합니다.
아파트 시가가 10억원이고 다른 증여나 채무 인수가 없으며 그동안 남편분에게서 증여 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10억원에서 6억원을 뺀 4억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1천만원에 3억원의 100분의 20인 6천만원을 더해 산출세액은 7천만원입니다. 남편분이 시아버님께 받을 때 낸 증여세와는 별개로, 이번 증여에 대해 아내분이 새로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같은 시가에 1천분의 35를 곱하면 3,500만원이 됩니다. 6억원 공제는 10년 동안 합산되므로, 앞으로 10년 안에 남편분에게서 다른 재산을 또 받으면 남은 공제가 없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하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되,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가 무상취득하는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와 세대의 주택 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게 합니다. 증여받은 지 두세 달 만에 다시 넘기는 것이므로, 실제 세액을 정하기 전에 이 점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서는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했다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진정한 문서로 추정됩니다. 공증이 효력의 조건은 아니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처럼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정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라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상대방이 각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그 내용을 소송으로 주장하게 되고, 이때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원본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각서 원본은 잘 보관하시고, 내용에 따라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니 각서 부분은 변호사와도 확인해 보세요.
시세 자료와 앞선 증여세 신고서를 보관하고, 명의를 옮기기 전에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