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년 *월에 강남에서 방일수를 썼습니다.저는 여자구요..회사를 다니며 저녁에는
업소생활을 간간히 했습니다..
500만원을 대출받아 100일동안 갚는 일수를 썼는데요.이 기간동안 일수를 100일안에
갚지 못하면 그동안 갚아왔던 돈은 다 무효가 되고 새로 500을 대출받으라고 일수쟁
이들이 재촉을 하여 다시 새로운 100일을 시작되는 일을 반복하여 처음 500만원을
대출받았지만 계속 새로 시작되는 (일명 엎는다고 하더군요) 일을 1년을 넘게 했습니
다.
일단 500만원을 빌렸지만 계속 100일안에 못갚게 되어 계속 새로 100일이 시작되어
일년을 갚았는데요....그짓을 ****년 *월까지 또 엎고 또엎고를 반복하다 제가 정말
나중에는 캐피탈까지 빌리며 일수를 갚기를 반복했지만 바보같이 일수를 다 갚지 못
했어요...
나중에는 하도 돈 상환을 못하니 일수쟁이들도 거의 저를 포기하더군요. 그리고는
****년*월부터 일수쟁이들이 저에게 연락을 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락을 안하게 되었고 "아..일수가 얼레벌레 끝났구나..걔네도 날 일년
이나 우롱했음 되겠지.....끝났구나!~" 생각하며 그동안 캐피탈에서 빌렸던 돈을 모
두 갚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년이 지난 지금 ****.*월...1년이 지났네요...
전 업소일도 그만두고 일년전쯤 결혼을하여 한달전 아기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
고 살고있는데요..이 일수쟁이들이 이소식을 듣고는 남편에게 알린다고 협박을 하며
(업소일을 했다는것을 알리겠다며) 돈을 갚으라고 난리입니다...불어난빚은 천만원가
량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일수를 찍으면서 얼마를 빌리게됐고 얼마를 갚았고...이사실을 정확이 기록을
해두었어야 했는데..결혼하면서 행여나 남편이 알게될까 일수통장이며 이런 모든것
을 다 버리게 되었는데요...증거는 단지 통장으로 상환한 그것밖에 없습니다...
암튼 천만원을 갚으라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이제 결혼을
하여 아기를 낳은지 한달이 되었고 갚을능력도 없지만 갚기도 너무 아깝습니다..그동
안 제가 시달린게 있고 되엎고 되엎고를 반복하여 손해본것도 엄청난데... 행여 남편
이 알게되면 전 아마 지금 25살인데 이혼을 당할듯 싶습니다
도대체 어디다가 하소연을하고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몰라 두서없이 적습니다...
경찰서로 간다한들 저를 도와줄수 있을까요? 아님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어디다가 물어봐야 할지...지금 몸조리 중인데 너무 답답하고 미치겠어요
A

빌린 돈이 남아 있더라도 업소 일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추심 방법입니다. 경찰에 고소하거나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법으로는 등록하지 않은 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어서, 갚은 돈을 따져 보면 남은 빚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등록 없이 돈을 빌려준 불법사금융업자도 채권추심자에 포함합니다. 제9조 제1호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5조 제1항은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빚의 크기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따집니다. 제2조 제7호는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정하고, 제11조 제1항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하면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은 무효라고 정합니다. 제8조의2 제1항은 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넘거나, 채무자의 궁박을 이용해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을 맺은 경우 등에는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이때 대부한 쪽은 원본과 이자를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원본과 이자도 돌려주어야 합니다.
100일 안에 못 갚으면 그동안 낸 돈을 없던 것으로 하고 다시 5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처리하는 일을 1년 넘게 되풀이했다면, 실제로 낸 돈이 처음 빌린 500만원을 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캐피탈에서 빌려 일수를 갚은 돈도 일수 업자에게 낸 돈이므로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일수 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업자라면 이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불어난 빚이 천만원이라는 요구는 근거가 약합니다. 갚은 돈이 원금보다 많다면 더 갚을 돈이 없을 뿐 아니라,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낸 돈을 돌려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들은 현행 규정이어서, 오래전에 맺은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부칙(경과규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와 달리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돈을 내놓으라는 것은 지금 벌어지는 일이므로 위 처벌 조항이 문제됩니다. 경찰서에 가면 이런 협박을 고소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협박 전화는 녹음하고 문자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저장해 두세요. 연락이 온 날짜와 시간, 상대가 한 말을 그때그때 적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통장으로 갚은 내역은 은행에서 거래내역서를 다시 받아 날짜별로 정리하면, 실제로 얼마를 갚았는지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대가 찾아오거나 위협이 심해지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형사 고소와 남은 빚을 다투는 일을 함께 진행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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