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질문 내용 만약 위와 같은 사항으로 전 직장의 사장님이 저한테 손해배상 혹은 민사 소송을 걸 경우 저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제게 전화해서 사장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민사소송 걸면 너 평생 벌어 도 못 갚는다고... 저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로 인해 화도 많이 났을테고... 하지만 제가 입사해서 그 회사 퇴사시까지 급여부분, 영업활동비, 명절 선물비용 및 회사 손실액에 대한 전액을 제게 청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 니다. 또한 회사 손실액은 어떻게 산정하게 되지요? 그 회사가 그리 큰 규모의 회사 도 아니었고, 저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는지 조차 불분명합니다. 저는 2건에 대한 영업 성과가 있었고, 제가 회사에 재직하면서 그 외에 10여건의 성과물이 있었 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하지도 않구요.. 만약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이 걸 린다면 어느 선까지를 제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물론 여러가지 알아야 하셔 서 쉽지 않은 질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제게는 정말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쉽지 가 않네요.. ● 기존 상담 내용 저는 얼마 전 전직장의 사장님으로부터 사문서 위조와 관련하여 고소를 당했고, 재 판을 받고 형도 받았지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을 받았습니다. 아 래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공소내용- 피고인은 2005.3.2 경부터 서울 ○○구에 있는 ○○회사 영업직원으로 근무하 던 중 영업실적이 저조하자 허위의 영업실적을 만들어내기로 마음먹고, 1. 가. 2006.9 경 서울 ○○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 이 위 회사에 ○○대학교 구내 통합화재감시시스템 설치공사를 도급한다는 취지의 기재 가 된 공사 도급계약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급인란에 "학교법인 ○○대학교", 수급 인란에 ○○회사", 도급금액란에 "일금 일억삼천팔백십오만원정(\131,850,000)" 공사기간란에 "착공 : 2006.11.01, 준공 :2006.1130."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조작하 여 가지고 있던 ○○대학교 총장명의의 인장과 위 회사에 비치되어 있던 위 회사법인 인감을 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학교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 1장 을 위조하고, 나. 2006.11 경 위 회사 사장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사장인 공소외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 사하고, 2. 가. 2006. 10.13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대학 구내 통합화재감시시스템 설치공사 입찰공고를 안내하는 취지의 기재가 된 입찰공고에 컴 퓨터를 이용하여 시행일자란에 "2006.10.13", 수신인란에 "○○회사, 제목란 에 "구내 통합화재감시시스템 설치공사 입찰공고 안내"라고 각 기재하고, 위 ○○대학 교 총장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학교 명의의 입찰공 고 1장을 위조하고, 나. 전항과 같은 일시경 장소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에게 위와 같이 위조 한 입찰공고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3. 가. 2006.12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대학교 교내 통 합화재안전관리 시스템 구매설치를 위한 긴급입찰을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된 긴급입 찰공고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찰에 부치는 사항란에 "건명:○○대학교 교내 통합화재 안전관리 시스템 구매설치"등을, 제출서류란에 "입찰 참가신청서 1부" 등을 각 기재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학교 계약담당관 명의의 긴급입찰공고 1장을 위 조하고, 나. 2007.1.5 경 장소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긴급 입찰공고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4. 가. 2007.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3항 기재와 같 이 위조한 긴급입찰공고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찰일시 및 장소란의 제안요청서 열람 일시를 "2007.1.8"에서 "2007.1.15"로,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열람일시 를 "2007.1.12"에서 "2007.1.26"로 각 변경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 학교 계약담당관 명의의 긴급입찰공고 1장을 위조하고, 나. 2007.1.15 경 장소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긴급 입찰공고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 처럼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5. 2007.1 경 위 회사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대학의 통합화재감시시 스템 구매 설치를 위해 입찰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된 입찰공고에 컴퓨터를 이 용하여 입찰에 부치는 사항란에 "물품명, 입찰일시 및 장소, 입찰방법, 낙찰자 선 정, 납품(설치) 기한, 입찰참가자격"을 제출서류란에 "입찰참가신청서 1부" 등을 각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학교 총장 명의의 입찰공고 1장을 위조한 것이다. - 이상- 아.. 이제... 끝났구나.. 제대로 열심히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라에.. 일은 다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장님이라는 말도 안나오는군요.. 사장이라는 작자가 재판이 끝나자마자 저 를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다자꼬짜 차에 태우더니 배탈래, 묻힐래.. 묻더 군요.. 그래서 저는 봐달라고 사정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양반도 화가 많이 나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그정도는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에 태우고 가면서 계속해 서 사람을 툭툭 치더군요.. 그냥 맞았습니다. 맞아서 그 양반 마음이 풀린다면 얼마 든지 맞아주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맞아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 요.. 저랑 맞짱을 뜨자고 하질 않나.. 너 말 잘못하면 죽는다고 하질 않나.. 조폭 동 원해놨다고 하질 않나.. 지금 너 산에 묻으러 간다는 둥의 말로 협박을 시작하더군 요.. 그리고 계속 일방적으로 사람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 지만 맞아서 마음을 풀어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리라라는 생각에 가만히 맞고 있었 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말로 해결을 본후 그런 얘길 하더군요.. 제가 직장다니면 서 저한테 투자했던 돈 다 받아야 겠다는 것입니다. 공포분위기 다 조성해놓고, 니 가 영업 제대로 했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가 가져 간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는 등의 말을 해대면서요..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 다. 저는 올해 말까지 정산해서 다 주겠다고 했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며 1달뒤까 지 3000만원을 송금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진짜 힘들게 돈 구해서 3000만원 송금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는 언제까지 갚을거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친절히 다 계산해주더군요.. 월급, 영업비, 차량 유지비 등을 포함해서 8000만원 가까운 돈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럼 자선사업한거냐? 당신은 그 럼 노동력 착취한거 아니냐.. 라고 하고 싶었지만 제가 잘못한것만 그 사람 마음에 서 지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리라는 생각으로 그럼 10월 까지 기다려달라 라고 했습 니다. 그랬더니 일언지하에 거절하더군요.. 그날부터 한달 동안 8000만원 내놓으라 고 하더군요.. 그러는게 니 신상에 좋을거라고 말하면서요... 이제 저는 자기가 상 대 안한다면서... (너 칼맞는거 쉽다 등의 말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가 어제 였습니다. 저는 돈을 못구했다. 대출이라도 받으려면 10월이나 되어야 할거 걋릿?시 간을 좀 연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또 거절을 하더군 요.. 돈 내놓는게 신상에 좋을거라고 했을텐데... 이러면서 지금 시간이 4시니까 5시 까지 어느정도의 성의를 보이고 연기를 하든 뭐를 하든 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 1시간동안 310만원이라는 돈을 구해서 부쳐줬습니다. 그 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거지냐? 내가 구걸하는거냐? 이런 식의 말을 하더군요.. 그리 고 똑바로 해라.. 매일 돈 확인하겠다. 약속은 지켜라..그게 니 신상에 좋을 것이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더군요.. 그리고 오늘 다시 여기저기서 빌려서 400만원을 부쳐줬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너 자꾸 이런식이면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너 민사걸면 평생 벌 어도 못갚는다.. 이런식의 말...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 회사 매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영업을 하면서 사장 이라는 작자가 영업 해오는거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찰서에서 조사받 으면서 하는 소리 들으니 피해액이 10억 정도 된다고 지껄이더군요.. 완전히 나는 10 억받을거 너한테 1억 천만원 받으면서 끝내려고 하니까 빨리 해결하자.. 이런 식입니 다. 솔직히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낼 거라면 그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하 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기간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걸 약속이라고 믿고 저에 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쯤이면 최선을 다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했었다는 생각에 지금 들 어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시스템을 소개할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서 설명했고, 잘만하 면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공포를 조성 하면서 협박과 터무니없는 기간설정을 혼자서 하고 그걸 약속이라고 정의하더군요.. 솔직히 1억 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2개월동안 구 해오라고 하는 사람이 상식이 있는 사람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달라는거 다 해주려고 했던 마음 중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지도 모 른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혼자서 영업하고 제가 일을 하지 않 았던 것도 아닙니다. 영업 실적도 비록 한곳이지만 있었고, 정부 과제도 수주했었습 니다. 그리고 제품 카다로그도 작성하는 등 솔직히 자질구레한 일부터 무지하게 해줬 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줬던 월급, 영업비, 기타 명절 선물비까지 다 달라고 하더군 요.. 저는 일이 잘 해결되어서 서로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힘이 된다면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전 혀 그렇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바꿔먹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처벌 할 방법 없을까요? 또 만약 그 사람이 제게 민사소송을 걸게 된다면 어떤 항목들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 요? 한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회사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 가요? 어떤 죄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정말 이제는 더이상 못 참겠습니 다. 괴롭고 미칠 지경입니다. 좋은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쯤이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