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혼한지 10년 된 이혼녀입니다.13살짜리 아들이 하나있는데 3년전 백혈병이라는 병으로 치료중 재대혈이식을 받게되어 직장도 포기하고 아이병간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남편은 아이생활비 병원비일체를 책임지기로 약속하고 병간호를 시작한지 5개월쯤 되었는데 병원비만 조금씩 보내주고 그것도 시댁에서 동사무소로 부터 받은 지원비로 조금씩 보내주기에 모자가정신청을 하려고 말해보았지만 아이 고모집으로 말도없이 전입신고를 하고 절대 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이는 저와 계속살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양육권을 가져올수있을까요 방법이 있나요
이혼 때 정해진 양육자와 친권자도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이 아버지를 상대방으로 양육자 변경과 친권자 변경을 청구하실 수 있고, 아드님이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심판에 앞서 원칙적으로 아드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양육비 부담도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 함께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듭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되, 제3항이 정한 자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그 외의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친권까지 가져오려면 이 청구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이 두 가지를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은 이 심판을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도록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 이런 청구가 있는 경우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이 심판에 앞서 그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의 복지를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드님이 어머니와 계속 살고 싶어 한다면, 그 뜻은 위 의견 청취 절차에서 법원에 직접 전달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치료 기간 동안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해 온 사정, 아이 아버지가 생활비와 병원비를 약속대로 부담하지 않은 사정은 청구서에 적어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자료로 내실 수 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 지출 내역, 아이 아버지와 주고받은 약속 내용, 송금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아드님이 지금 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과 앞으로의 치료 계획도 함께 적으세요.
위 조문들은 양육자와 친권자의 변경을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드님의 치료 상황과 앞으로 필요한 돌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하면 양육비 부담도 함께 정해 달라고 청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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