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 아니어도 경매 예정 토지의 공시지가를 알아볼 수 있나요?

Q

공시지가에대해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어디에 문의를 해야 되며 본인의 대지 아니더라도 알으켜 주는지요?? 지금 경매날짜 가 확정 되어 그쪽 땅의 공시지가 알고 싶습니다. 방밥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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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만 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일반에 공시되는 가격이어서, 본인의 땅이 아니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는 그 토지가 있는 시·군·구에서 결정·공시하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을 알려 문의하면 됩니다. 다만 경매에서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곧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도록 정합니다. 제6조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정합니다. 법이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소유자로 한정하지 않고 일반인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개별 토지의 가격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곧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봅니다. 따라서 궁금한 땅이 어느 시·군·구에 있는지와 지번을 먼저 확인한 뒤 그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단위면적당 가격이므로 토지 전체의 가격을 가늠하려면 토지 면적을 곱해 보아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도록 정하므로, 경매 대상 토지가 최근에 분할되거나 합병되었다면 이 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경매를 앞두고 공시지가를 알아보는 것은 시세를 가늠하는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97조 제1항은 법원이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입찰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이고, 공시지가와 감정인의 평가액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입찰을 생각하신다면 공시지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경매 사건을 진행하는 법원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을 꼭 함께 확인하세요. 공시지가 자체를 다투는 절차도 법에 있습니다. 제11조 제1항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절차는 공시된 가격이 잘못되었다고 다투려는 경우를 위한 것이고, 단순히 가격을 알아보는 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새로 정해지므로, 확인할 때에는 어느 해의 가격인지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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