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회사 직인을 찍은 차량 양도계약, 취소와 말소 지연 손해배상이 되나요?

Q

****.*.**일 본인 소유의 차량을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 다.양도하기전 불법폐차대행업자의 피해를 잘 알고있는바 개인매매업자와의 거래를 의도하고있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매매업체 직인이 찍혀있어서 보다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 습니다. 계약조건으로는 차량인계후 2틀안으로 자동차 말소증을 받아볼수 있도록 해 준다는 구두 계약을 했습니다. *월**일 차량과 차키를 업자에게 인계하면서 반드시 2틀안으로 말소증을 fax로 보내 주도록 다시한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월**일이 지나도록 말소등록 은 하지 않았으며 계속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결국 계약서상의 회사직인을 바탕으로 자동차거래업체의 연락을 취해봤더니 본인과 체결한 계약업자 소속여부를 알수있었습니다. 계약서상에 자신과 상관없는 회사직인 을 사용해서 거래를 했던것이 였습니다... 이에 업자는 연락이 되질않고 계약서상의 다른 회사직인까지 도용해서 사용한것에 심리적 우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즘 불 법폐차대행업자( 대포차, 범죄이용,불법수출)로 인한 피해를 본사람이 많다는 말에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5일동안 연락이 안돼다가 *월 **일 본인이 맺은 계약 업자의 집까지 가서야 그업자와 연락을 취할수 있었습니다.. 저는그업자의 말소등록 지체로 인해 차량 책임보험,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부과 누적 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외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회사의 명의(직인) 도용으로 신 뢰를 바탕으로한 본인과의 계약을 유도했으며 그업자의 불성실한 업무이행(등록말소 지체와 연락두절)에 대해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에 부당한 자동차거래계약 체결 (다른 회사직인 도용) 철회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 능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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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가 자기와 관계없는 회사의 직인을 찍어 그 회사와 거래하는 것처럼 믿게 하고 계약을 맺었다면, 질문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약속한 말소등록을 미뤄 과태료 등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가 이미 넘어갔으므로, 취소보다 차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말소를 마무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도록 합니다.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44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고, 제548조는 해제하면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를 말소등록 사유로 정하고, 제2항은 그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항은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먼저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차가 말소됐는지,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됐는지, 아직 질문자 명의인지 확인하세요. 차가 말소되지 않은 채 다른 곳에 넘어갔다면 질문자 명의로 과태료나 사고 관련 연락이 계속 올 수 있으니 확인을 서두르세요. 업자가 계속 말소를 하지 않는다면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해제하고 차를 돌려받는 길도 있습니다. 업자가 끝내 연락을 끊는다면 제7항의 편취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틀 안에 말소해 주겠다는 약속은 구두로 했더라도 통화 기록이나 문자로 그 내용을 보여 줄 수 있다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말소 지연 때문에 질문자가 실제로 부과받은 책임보험 관련 과태료와 정기검사 과태료처럼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손해를 중심으로 청구하세요. 다른 회사의 직인을 함부로 써서 그 회사 명의의 계약서를 만들었다면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가 문제될 수 있고,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만으로도 제23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인을 도용당한 회사도 피해자이므로 그 회사와 함께 대응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취소나 해제의 뜻은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업자에게 알리시고, 취소권은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계약서 원본, 차량 인계 날짜, 업자와의 통화 기록, 과태료 고지서와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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