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술에 만취하여 본능적으로 집에 가기 위해 오후11시쯔음 전철역으로 갔고,지하
철을 기다리면서 의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역무원이 와서 막차라고 깨웠다고 하나 저는 기억이 없고, 다만 부모님을 모욕하는듯
한 언어가(제 기억에는 니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 들려왔습니다.
사실 이나이 되도록 어머님께 해준것도 없는데 *월에 어머님을 병으로 여의었고, 어
머님을 모욕하는 언어에 불쌍한 어머님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역무원과 폭행이 있었
습니다.
그 와중에 공익요원이 말리다가 저에게 2대정도 맞었으며 저를 제압 했다고 합니다.
제 기억에 공익요원에게는 감정이 없어서 순순히 제압에 응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경찰서(지구대)로 가는중과 가서 어머님의 대한 생각에 북받혀 올라 저도 모르
게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어느정도 지나 여기가 경찰서구나정신이 들었고, 경찰분께서 죄송하다고 말하라고 해
서 죄송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역무원은 경찰서 오가는거 싫다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공익요원이 공
무집행방해로 고발하여 지역 경찰서로 가서 나는 나대로 위와 같이 조사를 받았고,
공익요원은 공익요원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사님께서 우선 귀과조치하는데 합의할 의양이 있냐고 하여 있다고 하여 공익요원
연락처를 받았고, 다음날 전화를 하여 근무중인 역으로 찾아서 다시한번 역무원과 공
익요원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역무원은 나는 다 끝난 일이라고 당신 볼 일 없다고 하였고, 대략 한시간 정도 용서
를 구하였으나 공익요원이 다시 전화를 준다고 했습니다.
2일째 되는 날 전화가 와서 ***원의 합의금을 요구 하였습니다.
현제 제가 직업을 바꾸려고하여 직업학교를 다니는 중이고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유지
하는데 부담이 된다고, 선처를 구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공익요원 혼자만의 문제가 아
니라 역무원은 고소는 않했지만 그사람도 피해를 봤으니 10일의 기일을 줄테니 ***만
원 이하는 않된다고 합니다.
전화 통화중에 옆에서 소근 소근 어떻게 해라 하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더군요. 역
측에서는 역사cctv로 있었던 상황를 확보 하고 있다고 하고 고소를 하지 않은 역무
원 입주변에 멍이 들었습니다.
저는 위에 말한바와 같이 만취 상태에서 아른 아른하고 눈과 팔등에 멍이 들어있고
pmp가 박살난 상황입니다. 그러하면 저도 맞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하지만 그러한
애기는 합의에 좋지 않을듯하여 죄송하다는 말 이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현재 조사단계입니다.
술자리를 좋아하여 많이 마셨으나 기억도 가물 가물한 이런 일은 처음 격어
보게 되었습니다.
술 마시고 역사에서 잠들었던것이 발단인것 같고 합의금의 액수가 크게 부담이 되는
군요 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일까요??
A

합의는 의무가 아니고, 합의금 액수를 정한 법도 없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면 합의를 해도 처벌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 안에서 진지하게 사과와 배상을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제136조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공익요원 부분은 공익요원이 제136조의 공무원에 해당하고 당시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는지가 먼저 따져질 부분입니다.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폭행죄가 문제되고, 그 경우 공익요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역무원은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2조 제10호는 여객에게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철도종사자로 정하고, 제49조 제2항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며, 제79조 제1항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역의 운영 형태와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이 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를 막는 규정이 없습니다.
술에 취했던 사정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자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역무원이 어머님을 모욕하는 말을 해서 다툼이 시작되었다면, 그 경위는 제51조가 정한 범행의 동기로서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당시 들은 말과 그때의 사정을 차분하게 설명하세요. 다만 그 말이 폭행을 정당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으므로, 사과의 뜻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피해자마다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피해자 본인이 밝히는 것이므로 역무원의 뜻은 역무원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요구 금액이 부담되면 낼 수 있는 금액과 분할 지급을 제안하고,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세요. 끝내 합의가 안 된 채 재판에 넘겨지면,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피고인은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멍과 부서진 PMP는 사진과 진단서로 남겨 두세요. 역사 CCTV에 당시 상황이 담겨 있으므로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사실만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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