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1. ****.*.*(구정) 본건 자기(원고) 지분을 피고에게 준다 라고 하고, 피고에게 한달에 **원을 달라고 하였고, 같이 있던 피고인의 처가 생활을 하셔야하니 ***원을 드리겠다 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임으로 본건 원고 지분의 증여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2. 위 진술의 의미는 증여의사 완결(본건 자기(원고) 지분을 피고에게 준다 라고 하고), 별도의 매달 ***원 증여요구(피고에게 한달에 ***원을 달라고 하였고), 일방적 매달 ***원 증여의사 표시(같이 있던 피고인의 처가 생활을 하셔야하니 ***원을 드리겠다 하였고)이므로 원고는 증여시 조건부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도 부담부 수증을 약속한 사실이 없습니다. -인용끝- <조건부 증여 제안에 부담부 수증을 약속한 사실> ① 청약(증여의 조건으로 용돈)은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하는 확정 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녹취서) "**이 너 등기해가라", "한 *** 원 나를 주던가" (답변서) "자기(원고) 지분을 피고에게 준다 라고 하고,피고에게 한 달에 ***만원을 달라고 하였고," ②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용돈 및 노후부양 조건 증여)한 것으로 본다(534조). (녹취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생활하셔야 되니까 *** 원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밥도 못끓여 잡수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피고 준비서면) "제가 어머니 생활하셔야 되니까 *** 원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밥도 못끓여 잡수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③ 승낙(용돈 및 노후부양 조건 증여)은 청약에 대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승낙이 있게 되면 계약이 성립된다. (답변서) "원고가 이를 받아들임으로 본 건 원고 지분의 증여약속이 이루어 졌던 것입 니다." ④ 위와 같이 청약과 승낙의 요건을 구비하여 원고와 피고 간의 용돈과 노후부양 조건의 증여계약이 성립하였습니다. <예비적 주장> 1. 만약 피고의 주장(인용 2.일방적 매달 *** 원 증여의사 표시)이 "피고처의 대답은 승낙(원고의 증여의사에 대한 대답, 용돈 요구의 대답)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본 건 원고 지분의 증여약속은 무의식적 불합의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2. 그렇다면 ****.*.* 증여약속에 의하여 이행 한 본 건 지분의 이전등기는 법률상 정 당한 원인이 없는 무효인 것이므로 청구 취지와 같이 그 말소를 구합니다. 변론준비 명령 이나 변론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서, 원고준비서면, 피고준 비서면이 교환된 상태입니다. 당 원고가 2차 준비서면을 준비하는데 위 피고의 진술 의미 및 효과를 알 수 없습니다. <질의> 1. 피고가 주장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의 의미의 추정 2. 일방적 의사표시의 의미의 법률적 해석(승낙행위 적용 가부) 3. 재판부에 피고가 석명 할것을 명령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4. 3.의 방법은(서식)? 위 내용을 법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인용 부분은 모두 피고의 진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