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증여 때 생활비를 드리겠다는 말, 부담부 증여의 승낙으로 볼 수 있나요?

Q

-인용- 1. ****.*.*(구정) 본건 자기(원고) 지분을 피고에게 준다 라고 하고, 피고에게 한달에 **원을 달라고 하였고, 같이 있던 피고인의 처가 생활을 하셔야하니 ***원을 드리겠다 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임으로 본건 원고 지분의 증여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2. 위 진술의 의미는 증여의사 완결(본건 자기(원고) 지분을 피고에게 준다 라고 하고), 별도의 매달 ***원 증여요구(피고에게 한달에 ***원을 달라고 하였고), 일방적 매달 ***원 증여의사 표시(같이 있던 피고인의 처가 생활을 하셔야하니 ***원을 드리겠다 하였고)이므로 원고는 증여시 조건부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도 부담부 수증을 약속한 사실이 없습니다. -인용끝- <조건부 증여 제안에 부담부 수증을 약속한 사실> ① 청약(증여의 조건으로 용돈)은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하는 확정 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녹취서) "**이 너 등기해가라", "한 *** 원 나를 주던가" (답변서) "자기(원고) 지분을 피고에게 준다 라고 하고,피고에게 한 달에 ***만원을 달라고 하였고," ②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용돈 및 노후부양 조건 증여)한 것으로 본다(534조). (녹취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생활하셔야 되니까 *** 원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밥도 못끓여 잡수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피고 준비서면) "제가 어머니 생활하셔야 되니까 *** 원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밥도 못끓여 잡수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③ 승낙(용돈 및 노후부양 조건 증여)은 청약에 대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승낙이 있게 되면 계약이 성립된다. (답변서) "원고가 이를 받아들임으로 본 건 원고 지분의 증여약속이 이루어 졌던 것입 니다." ④ 위와 같이 청약과 승낙의 요건을 구비하여 원고와 피고 간의 용돈과 노후부양 조건의 증여계약이 성립하였습니다. <예비적 주장> 1. 만약 피고의 주장(인용 2.일방적 매달 *** 원 증여의사 표시)이 "피고처의 대답은 승낙(원고의 증여의사에 대한 대답, 용돈 요구의 대답)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본 건 원고 지분의 증여약속은 무의식적 불합의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2. 그렇다면 ****.*.* 증여약속에 의하여 이행 한 본 건 지분의 이전등기는 법률상 정 당한 원인이 없는 무효인 것이므로 청구 취지와 같이 그 말소를 구합니다. 변론준비 명령 이나 변론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서, 원고준비서면, 피고준 비서면이 교환된 상태입니다. 당 원고가 2차 준비서면을 준비하는데 위 피고의 진술 의미 및 효과를 알 수 없습니다. <질의> 1. 피고가 주장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의 의미의 추정 2. 일방적 의사표시의 의미의 법률적 해석(승낙행위 적용 가부) 3. 재판부에 피고가 석명 할것을 명령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4. 3.의 방법은(서식)? 위 내용을 법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인용 부분은 모두 피고의 진술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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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말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는, 생활비를 드리겠다는 말이 증여의 조건이 아니라 증여와 별개로 한 호의적 약속이라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 말이 증여 계약의 내용이 되었는지는 대화의 흐름과 그 뒤의 행동을 보고 법원이 판단할 사실 문제입니다. 피고의 주장이 불분명하면 재판장에게 피고에게 설명을 요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4조는 증여가 한쪽이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뜻을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561조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증여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534조는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 승낙하면 그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의 1과 2입니다. 피고의 논리는 원고의 지분 증여 의사와 생활비 요구가 따로 떨어진 두 개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피고 처의 대답은 생활비 요구에 대한 별도 응답일 뿐이니, 증여는 조건 없는 단순 증여로 이미 성립했다고 봅니다. 반대로 원고는 등기를 해 가되 생활비를 달라는 말이 하나로 묶인 제안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비와 부양 약속은 그 제안에 대한 승낙이거나, 제534조에 따른 새 청약을 원고가 받아들인 것이 됩니다. 녹취서에서 두 말이 한 문장 안에 이어져 있는지, 그 대답 뒤에 등기가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답한 사람이 피고 본인이 아니라 처이므로, 피고가 그 자리에서 함께 동의했는지도 확인해 주장하셔야 합니다. 예비적 주장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양쪽 모두 지분을 준다는 합의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서 불합의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서면 없는 증여는 제555조로 해제할 수 있지만, 제558조에 따라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미 넘어간 등기를 되돌리려면 부담부 증여임을 밝혀 쌍무계약 규정을 적용받는 쪽이 주된 다툼이 될 것입니다. 질의 3과 4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별도 서식은 없습니다. 준비서면 안에 석명을 구하는 항목을 두거나 따로 서면을 내면 됩니다. 이때 피고 처의 말을 피고가 승낙했는지, 생활비 지급을 약속한 사람이 누구인지처럼 답할 사항을 하나씩 적으세요. 2차 준비서면에서는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위적으로는 생활비 지급과 부양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라는 점을 내세우고, 예비적 주장은 피고 쪽 진술과 맞부딪치지 않도록 다듬으세요. 그리고 피고가 생활비를 실제로 보냈는지, 언제부터 끊겼는지를 보여 주는 계좌 내역을 함께 내면 부담의 존재와 불이행을 함께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녹취서는 해당 부분을 표시해 증거로 다시 인용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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