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등기임원으로 근무하다 **년**월**일부로 퇴임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0개얼 이상 늦은 **월중순 ~ 하순에야 받았습니다. 10개월 이상 퇴직금 지급이 지연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고소,고발.진정,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 한지요? 만일 가능 하다면 이자는 몇% 이며, 저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상세 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먼저 등기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이름만 임원이고 실제로는 대표 등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진정이나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경영을 맡는 임원이었다면 근로자가 아니어서, 늦어진 기간의 손해를 민사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퇴직금(일시금)을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는 제9조 제1항을 위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로자였다면 퇴직금을 뒤늦게 받았더라도 기한을 넘긴 사실과 지연이자 문제는 남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면 민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에 따릅니다. 법정이율은 민법 제379조의 연 5푼과 상법 제54조가 정한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연 6분이 있는데,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와 언제부터 지체가 되는지는 정관이나 퇴직금 규정의 지급 시기 등을 보고 따져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등기 여부보다 실제 업무 내용, 업무 지시와 출퇴근 관리를 받았는지, 보수가 일한 대가였는지 등 실질로 판단합니다.
임원 선임·퇴임 등기, 정관과 임원 퇴직금 규정, 주주총회 의사록, 업무 지시를 받은 자료, 퇴직금 지급일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내역을 준비하세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0개월 이상 늦은 기간 전체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37조 제3항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급이 늦어진 경우 그 사유가 이어진 기간에는 지연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회사가 어떤 사유를 주장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실제로 받은 날까지 계산하므로 지급받은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 두시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진정 과정에서 먼저 판단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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