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특별한 해임사유가 없는 한 임기(3년)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임기만료 전에 임원정년규정을 적용하여 자동으로 퇴임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정관에는 정년으로 인한 해임규정이 없습니다. 등기임원도 정년규정의 대상이 되는 것인 지요? 이러한 문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등기부에는 그대로 두고 내부적으로 전무에서 고문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2년짜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것은 법적으로는 임원이지만 보수는 임원이 아닌 것으로 이해 되는데 이것이 유효한 근거는 무엇인지요? 2. 등기부에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제가 체결한 고용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는데 저보다 5살이나 많은 대표이사는 정년규정을 적요하지 않고 저만 정년 규정을 적용한 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3. 이미 등기임원으로 선임(**년*월) 된 이후에 임원정년규정이 제정 (**년*월) 되고, 이 규정 에 따라 **년**월에 정년이 되었다면 소급적용이 아닌지요? 이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상법은 이사의 선임과 해임을 주주총회에 맡기고 있습니다. 정관에 정년 규정이 없는데 주주총회 결의 없이 회사 내부 규정만으로 임기 중인 등기이사를 자동 퇴임시키는 것은 상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고문 계약을 맺으면서 이사직에서 물러나는 데 동의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가 결과를 가를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 제1항은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83조 제2항은 이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385조 제1항은 이사를 언제든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되,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그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34조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구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임원정년규정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그 규정만으로 주주총회가 정한 임기를 줄일 수 있다고 볼 조문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사가 퇴임하면 상법 제317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183조에 따라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데, 등기가 그대로라는 점도 함께 살펴볼 사정입니다. 이사의 보수는 제388조에 따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므로, 이사로 남아 있으면서 고문 계약으로 보수를 달리 정한 부분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고문 계약에 이사직을 그만둔다는 뜻이 담겨 있다면 회사가 이를 사임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회사가 퇴임을 전제로 설명했는지, 질문자가 사임서를 낸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물음인 대표이사와의 차이는, 그 규정으로 이사의 임기를 끝낼 수 없다면 형평보다 규정의 효력 자체가 먼저 다툼거리가 됩니다. 같은 규정을 대표이사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회사가 그 규정을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서 함께 내세울 수 있습니다. 셋째 물음도 같습니다. 선임 뒤에 만든 내부 규정으로 이미 정해진 임기를 줄이는 것은 사실상 임기 중 해임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제385조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정관, 선임 당시 주주총회 의사록, 임원정년규정을 누가 어떤 절차로 만들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 고문 계약서를 모아 두세요. 고문 계약서에 사임이나 퇴임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이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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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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