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금으로부터 약 ***전입니다.
저의 형님이 우연히 알게된 사실입니다만,저의 4촌(큰집의 형님)이 저의 아버님 명의
의땅을(논)부동산특별법 인가 뭔가하는 형식으로 당신의 명의로 바꾸어논 사실을 알
게되어(제가 알고있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당신이 농사를 짓고있는 땅
이 몇년째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이땅을 본인명의로 바꾸어 주십시요(증인을
3명 세웠다고 함)라는 형식을 밟아 당신명의로 바꾸었읍니다) 형사고발을 준비 하던
중 고모들이며 친척들이 말리는 바람에 그리고 또 4촌 형님이 저의 형님더러 "너희
형제들 장가갈때 내가 몇백평씩 띄어주마"라고 구두 약속을하던바 저의 형님이 고소
를 하지않았고(당시 저의 아버님도 생존해 계셨었는데,저의 아버님도 저의 형님을 말
렸다고 함니다) 그뒤 그4촌 형님은 갑자기폐암으로 돌아 가시계되어 유야무야되어버
렸습니다.
그뒤 4촌형수한테 몇차례 말은 건넷으나 "4촌형님이 죽었으니 나는 알바가 아니다"
라고 일관해서 그냥포기하고 지금까지 지냈으나,최근에 와서야 이 사실을 알게된 저
는(일본에 장기 체류) "왜? 내 아버지 땅을 4촌형님이 맘대로 자기 명의로 바꾸고
또,돌아가신 뒤에는 당신 부인과 조카들이 처분을하여 자기들이 이익을 취했는지 "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질않아 소송을 준비 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승산은 있는건지.....자세히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했을때 걸리는 시간은 어느정도인지,반대편에서는 어
떤 또다른 소송을 할수있는건지,자세히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A

아버지 땅이 사실과 다른 서류로 사촌형님 명의가 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그 등기를 바로잡아 달라는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땅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렸거나 누군가 오랫동안 점유해 왔다면 시효취득이 문제되고, 돈으로 물어 달라는 청구는 소멸시효가 걸림돌입니다. 승산은 등기 경위를 보여 주는 증거와 땅의 현재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62조 제2항은 채권과 소유권 외의 재산권을 20년의 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소유권 자체는 소멸시효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반면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고, 제2항은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간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 때에도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즉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시효취득이 인정되면 결과적으로 땅을 되찾기 어렵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땅에 관한 권리는 상속인들이 이어받습니다(제1005조).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유가 되고,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습니다(제265조). 소송 상대는 지금 등기명의인인 사촌형님의 상속인들이고, 이미 팔렸다면 산 사람도 포함됩니다. 산 사람이 사정을 모른 채 과실 없이 10년 넘게 점유했다면 제245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했을 수 있고, 그때는 판 사람 쪽에 손해배상(제750조)을 묻는 길이 남습니다. 사촌형님의 배상 책임도 제1005조에 따라 그 상속인들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이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766조).
상대방은 사촌형님이 오래 농사를 지어 왔다며 20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때는 점유를 시작한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사촌형님이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등기했다면 제245조 제2항의 선의 요건은 갖추기 어렵습니다. 형사책임은 행위자 본인에게 묻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를 기각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비추어 돌아가신 분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 기간은 상대방 수와 증거 조사에 따라 달라 미리 정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폐쇄된 등기부와 등기 당시의 보증서·확인서를 확인해 보증인이 누구였고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자료를 모으세요. 땅이 지금 누구 명의인지, 누가 언제부터 경작했는지, 땅을 떼어 주겠다는 약속을 들은 친척이 있는지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이 땅을 다시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막는 절차도 함께 상의하세요. 사촌형수께 말을 건넸을 때 들은 말도 기억나는 대로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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