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추돌 사고로 골절됐는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Q

저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타고 집으로 가던중 갑자기 뒤에서 꽝하는 소리와 함 께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손이 골절되어 진단이 6주와 함께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병원 응급실까지 옮겨주고 그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후 저는 *일간입원뒤 퇴원하여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였는데 뒤에서 받쳤는데 경 찰은 오히려 가해자가 앞에가던 내가 갑자기 핸들을 틀어서 사고가 났다고 오히려 저 를 가해자로 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그 담당 경찰이 그쪽 대변인인것 처럼 저를 심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일이 흘렀습니다. 다시가서 왜 사건을 종결짓지 안냐고 하니까 앞 으로 **일이 더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측에 전화를해서 합의를 보자고 하니까 그쪽에선 전혀 그럴생각이 없 다. 오히려 자신의 자전거 고친값으로 무마하자고 고자세로 나옵니다. 저는 이번 사고로 일을 앞으로 *~*개월 못하고 병원비도 들고 가정에도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자전거끼리 부딪친 사고도 운전자의 과실로 사람이 다쳤다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가해자인지는 경찰관의 말이 아니라 증거로 정해집니다. 뒤에서 들이받혔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수사 결과에 불복하는 절차도 알아 두십시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는 차의 하나로 자전거를 정하고, 제4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처벌 여부에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과실 판단에서는 충돌 부위가 중요합니다. 질문자의 자전거 뒷부분과 상대 자전거 앞부분이 파손되었다면 뒤에서 들이받았다는 정황이 됩니다. 사고 지점 주변 CCTV,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 목격자를 서둘러 확보하고, 두 자전거의 파손 사진과 진단서, 수술 기록을 제출하십시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바로 보전을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제245조의7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수사관이 한쪽에 치우쳤다고 느끼면 진술 내용을 조서에 정확히 남기도록 요구하고, 소속 관서에 담당자 교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형사 절차와 별개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로 다쳤다면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66조 제1항은 이 청구권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요구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자전거 수리비만으로 끝내자고 하더라도 응할 의무는 없고, 치료가 끝나 손해 규모가 분명해진 뒤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자나 상대방이 가입한 상해보험,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십시오.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따라 손해를 회복하는 방법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를 나눠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