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이 경매로 나온 힘든 상황입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저희 집안에 들어와서 사진을 찍어 갔어요. 그런데 저는 그사실도 모르고 있었죠.. 문은 저희 형이 열어 줬구요,.. 뒤늦게 저희 집이 경매에 넘어간걸 알게 되었는데 타 경매 사이트에서 저희집 사건번 호를 검색하니까 저희집에 대한 설명과 사진 등기부등본 등등 여러가지 사항이 기재 되어 있었어요. 사진을 살펴보니 저희집 거실사진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 졸업사진액자가 있거든요 그 사진이 보이게하여 사진을 올려놨더라구요.. 힘든상황에 속도 상하는데 경매하는 대한민국 사람이. 저희집을 한번이라 검색해본 사람들이 제 얼굴을 봤었을 생각을 하니 잠이 안오고 정말 원통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고소및 삭제 통보를 할수 있을까요~
경매 절차에서 감정인이 집 안 사진을 찍는 것 자체는 법이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이 인터넷에 그대로 공개되어 있다면, 그 사진을 올린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나 가림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보다는 삭제 요청을 먼저 하는 것이 빠르고 실효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97조는 법원이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감정인은 평가를 위해 필요하면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5조는 법원이 경매개시결정 뒤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과 점유관계 등을 조사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감정인이나 집행관이 집 안에 들어와 사진을 찍은 것은 절차상 이루어진 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44조의2는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이 침해된 사람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도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봅니다.
질문자의 경우 졸업사진 액자 속 얼굴이 보이는 거실 사진이 사설 경매정보 사이트에 올라 있다면,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나 신고 창구에 사진 위치와 함께 얼굴이 노출된 사실을 알리고 삭제 또는 가림 처리를 요청하십시오. 법원 경매 정보에도 같은 사진이 올라 있다면 해당 경매계에 사정을 설명하고 처리를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청은 기록이 남도록 글이나 이메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는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정신상 고통을 준 사람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삭제 요청을 받고도 계속 게시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얼굴 사진이 노출된 사실만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는 게시 경위와 목적에 따라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요청하기 전에 문제의 화면을 날짜와 주소가 보이게 캡처해 두시고, 어느 사이트에 언제 게시되었는지 정리해 두십시오. 여러 사이트에 퍼져 있을 수 있으니 사건 정보로 검색해 게시된 곳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경매 절차가 계속 진행되면 집행관이나 감정인이 다시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가족사진이나 졸업사진처럼 얼굴이 드러나는 물건을 미리 치워 두거나, 촬영 전에 얼굴이 나오지 않게 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해 두면 같은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을 열어 줄 가족에게도 이런 사정을 미리 알려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