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2가지를 상담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제가 매달 *******씩 납입 7년 만기 보험가입후 *년이 지나 원금 ********이 되었을
당시 설계사가 찾아와 변액펀드로 갈아 탈 경우 해지 상환금액이 원금에 미치지 못하
는 ******정도 되지만 나머지 4년이 지났을 때는 먼저 보험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
져 올 수 있으며 전에 보험에 대한 효력( 기간이나 보장 등등)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고 설계했습니다.
해지 금액은 다음날 자신의 통장에 입금시키면 추가입금이 된다고 하여 상환되자 입
금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현재 같은 금액******으로 매달 자동이체하여 변액펀드에 다시 가입
을 했고 현재 4개월이 지났습니다.
*개월이 지난 현재,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해 보니 *개월분 *백만원만 확인되고 나
머지 **********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입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
다.
황당하여 설계사를 오라하여 물어 보니 자신이 개인적으로 펀드에 가입하여 얻은 수
익과 함께 입금하려 했다는 군요.
말도 안되는 변명이라 생각하고 오는 *월 *일까지 원금 ******원을 입금하라 하였습
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 원금 *****만원을 찾고 싶습니다.
설계사 개인 통장으로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외국계 대기업 보험회사라 회사 상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회사이름을 걸고 파견된 설계사라 회사상대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저의 남편 선배가 *년전 급하다며 ***원을 빌려달라하여 빌려 주었는데 현재 원금
******원만 며칠전 입금하고 갚지를 않습니다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A

설계사가 보험료로 넣겠다며 받은 돈을 입금하지 않고 따로 썼다면 횡령이나 사기로 형사 고소할 수 있고, 설계사 본인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가 보험 모집 업무 중에 이런 일을 했다면 보험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남편 선배에게 빌려준 돈도 남은 금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은 보험회사 같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계약 체결을 대리·중개한 자가 그 업무를 하며 금융소비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선임과 업무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하고 손해 방지에 노력했다면 책임을 면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설계사는 변액 상품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해지환급금을 추가 납입하겠다며 받았습니다. 그 돈을 회사에 내지 않고 개인 펀드에 넣었다면 맡은 돈을 마음대로 쓴 것으로 횡령이 될 수 있고, 처음부터 입금할 생각 없이 받았다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설계사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이 일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업무 중에 일어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설계사가 회사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권유하며 받은 돈이라면 회사 책임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위 조항은 현행 규정이라 질문 당시 일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서면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제168조는 승인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선배가 최근 일부를 갚았다면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자를 약정했다면 그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남편이라면 남편 이름으로 청구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독촉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이용하세요.
설계사에게 송금한 내역, 상담 때 받은 설계서, 콜센터 확인 내용, 설계사가 개인 펀드에 넣었다고 한 말의 녹음이나 문자를 확보하세요. 설계사가 정한 날까지 원금을 입금하겠다고 했다면 그 약속을 날짜와 금액이 적힌 문서로 받아 두세요. 그날이 지나도 입금하지 않으면 고소와 회사에 대한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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