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산 원룸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원룸에서 살다 이번에 이사를 했습니다.. 월세였지만 얼마나 살다 갈지 모른다는 조건하에 계약기간 없이 살게 되었구요.. 그리고 계약서를 쓰려고 했었지만 서로 시간이 엊갈리고.. 또 이래저래 하다보니 그냥 서로 무슨 계약서가 필요하냐.. 는식으로 안쓰게됐습니다 .. 그게 화근이 됐던거죠.. 제가 방을 구하고 나가던날 (**일) 제가 방세를 항상 주던날은 **일이였습니다.. 그럼 제가 방세를 내고 *일의 방값을 포기하고 다른사람 구하라는 의미로 일찍 나가줬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원래 방세를 주던 **일부터 일주일 후에 방이 나갔더 군요 방이 나갔으니 보증금을 받아야 할차례인데.. 보증금에서 ==제가 나가고 난 **일부터 다음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 *일분==의 월세를 빼고 주겠다는겁니다.. 만약에 계약기간이 있다면 그 전에 제가 나가게됐다면 성립이 되는얘기지만 .. 계약기간도 없고 또한 계약서도 없는데.. 물론 계약서건은 저도 이해를하는게.. 계약서는 서로 합의하에 필요 업지 않겠느냐고 얘길해서 안쓴것이니까 점은 저도 어찌보면 잘못이 있는거니까 이해를 합니다 .. 그러나.. 계약기간도 없는데 왜 그돈을 줘야 하냐고 물으니!! 계약기간이 왜없냐고 이제와서 발뺌을 하네요.. 거기다 교차로비까지 까겠다고.. 그래서 저도 계약기간도 없고 계약서도 없는데 그돈 못드린다 했더니 그럼 계약서도 없으니까 나도 보증금 안받았다 하면 그만이니 안주겠다 하더라구요.. 근데 ㅎ 저눈 보증금을 그아주머니 통장으로 입금을 했거든요.. 증거가 있는거죠.. 마무리를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너랑 할말 없다. 난 돈 안준다 )이러길래 나한테는 증거가 있는데 왜 돈을 안주느 냐 통장 사본 가꼬와볼까요? 했더니 글쎄.. 욕이란 욕은 다 하시더군요.. 할말이 없어서 그리 욕을 한건지 아님 원래 교양이 없는건지.. 참고로 제가 받을 보증금은 **만원이구요 , 그 아즘마가 바라는 돈은 방세 *만원 교차로비 ******원 입니다..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이렇게 까지 크게 벌리시니.. 이제는 제가 욕을 먹고 피해를 받았던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받고 싶습니다. 정말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니깐 민사소송은 시간이 정말 오래걸린다하고.. 지급명령 신청서라는게 있던데.. 그건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또 신청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떻게되는지..또 신청을하고 일이 해결이 될때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또한 증거자료로 통장사본으로만으로도 가능한지..또 제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받아낼수 있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이제는 아예 그 보증금을 안주겠다고 하는데요.. 정말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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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없어도 보증금을 통장으로 보낸 기록이 있다면 보증금을 낸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집주인이 보증금 전부를 돌려주지 않을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라도 임차인이 나간다고 알린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계약이 끝나므로, 새 사람이 들어오기 전 며칠분 월세를 빼겠다는 요구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비용이 적고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빨리 끝나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635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 제1호는 건물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원룸이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를 2년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이 점도 함께 따져야 하지만, 어느 경우든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월세 정산은 질문자가 나간다고 알린 날과 새 임차인이 들어온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아야 하고, 원래 방세를 내던 날부터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까지 일주일 정도라면 다툼은 그 기간의 월세와 광고비로 좁혀집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은 적 없다고 말하더라도 통장 이체 기록과 받는 사람 이름이 그 말을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교차로 광고비는 그런 약정이 따로 없었다면 보증금에서 뺄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욕설로 받은 정신적 고통은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재산 이외의 손해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인정 여부와 액수는 법원이 판단하고 보증금보다 입증이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제467조는 지급명령을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는 보증금을 낸 경위와 돌려받지 못한 사정을 서류로 분명히 하면 되고, 통장 입금 기록이 보증금을 낸 사실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제470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이의가 없으면 제474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는 따로 듭니다. 처리 기간은 송달과 이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과 월세 입금 내역, 나간다고 알린 날짜를 보여 줄 문자나 통화 기록을 모아 두세요. 입금 메모나 문자처럼 그 돈이 보증금이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더 있으면 함께 챙기세요.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다투는 절차가 이어지므로 그때를 대비해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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