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넘긴 게임 계정을 내 명의라는 이유로 다시 찾아와도 되나요?

Q

저는 천안 살고있는 **살의 청년임니다 때는 ****년 **** 이란 게임을 하였습니다 제가 다른사람(1)에게 캐릭터를 팔면서 통장으로 **만원을 받았음니다 그리곤 게임아이디 즉 계정 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리고(1)은 저도 모르게 다른사람(2) 에게 팔았읍니다 그리곤 ****년 *월쯤 인가 (2) 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포기각서를 다시 써달라고요 그사람은 저를찾아와서 저는 계정을 포기한다는 서명과 지장을찍었습니다 그런후에 2 라는 사람이 3이라는 사람에게 팔았읍니다 팔면서 제가 2 라는사람에게 써준 각서를 3 이라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3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시도하여 다시 돌려 달라 하면서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로 맞질않아 끊어버렸습니다 문제1> ****에서 계정 아이디 주민번호 변경을 제허락없이 하였습니다 처벌가능한가요? (바꾼일자 ****년*월 변경) 문제2> 제가 월래 본인명의것이라 이의제기만 하면 찾아올수있습니다 찾아왔을시 불이익이 있는지 또는 해결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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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는 돈을 받고 계정을 넘기면서 포기각서까지 써 주었으므로, 원래 질문자 명의였다는 이유로 계정을 다시 찾아오면 산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사기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정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일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바꾸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563조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보면, 계정 정보 변경은 게임 회사가 자기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가 계정을 포기한다는 서명과 지장을 해 준 뒤 그 서류로 변경 절차가 진행됐다면 허락 없는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누군가 질문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질문자 본인인 것처럼 속여 절차를 밟았다면 위 제10호가 문제 될 수 있으니, 게임 회사에 변경 경위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첫 번째 사람에게 계정을 판 것은 계정을 넘기고 되찾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명의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해 되찾으면 그 약속을 어긴 것이 되어 제390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지금 계정을 쓰는 사람도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찾아올 생각으로 팔았다고 의심받으면 사기로 고소될 위험도 있습니다. 게임 회사 약관이 계정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면 질문자 쪽에도 이용 제한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정을 꼭 돌려받고 싶다면 지금 사용자와 대화해 받은 돈을 돌려주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판매 대금 입금 내역, 써 준 각서의 사본, 상대방과 나눈 메시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이 질문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계정을 바꾸거나 새로 만드는 일이 걱정된다면, 게임 회사에 질문자 명의로 남아 있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삭제나 변경을 요청하세요. 질문자 쪽에서 계정을 되찾는 행동을 하기 전에,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입을 손해와 질문자가 질 책임을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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