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다툼을 말리다 상대 팔이 부러졌다며 고소당했는데 맞고소할 수 있나요?

Q

*월 **일에 일어난 일인데요. 할머니 제사문제때문에 집안에 일이 생겼습니다. 중풍을 맞은 큰엄마 때문에 막내 며느리인 저희 엄마가 제사를 다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 힘이 드셔서 이번 할머니 제사부터 절에서 제사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건 큰엄마도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큰엄마는 항상 큰고모에게 전화해서 자기 한테 유리하게 형제사이를 이간질시켜 불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큰고모께 전화해서 저희 엄마가 지내기 싫어서 자기 편할라고 절에 모셨다 고 엄마몸 편하자고 할머니 제사를 절에 모신걸로 자기 유리한대로 말씀드린 모양입 니다. 그러니깐 큰고모가 저희 집에 전화해서 아빠와 엄마한테 막 욕을 하고 그러셨나봅니 다. 그래서 아빠가 큰집에 전화를 해서 도대체 고모한테 무슨말을 했길래 아침부터 전화 해서 욕을 하게 만드냐고 따졌습니다. 2시간 후에 큰엄마가 저희집에 들이닥쳐서 도 자기를 집어 던지고 선풍기를 중풍맞은 팔로 쳐서 선풍기가 두동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말리느라고 큰엄마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살림 그만 부시라고 쇼파에 앉히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큰엄마는 하마 만큼 한 덩치 합니다. 저희 아빠는 키도 작고 마르시고 요..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쇼파에 앉히자 마자 팔부러졌다고 "니 놈이 팔부러뜨렸어! " 이러면서 막 소리질르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팔을 막 주물러 드렸답니다. 큰아버지도 나중에 도착해서 말리기는 커녕 욕하고 살림 부시는걸 그냥 보고 있었다 고 합니다. 중풍을 맞아서 아픔이 금방 오지는 않았던거 같습니다. 그 후(자세한 상 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큰엄마 큰아빠가 집으로 갔고 큰 딸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 다. ○○병원 응급실로 갔다는 말에 저희 부모님은 많이 다치진 않았나 걱정하며 병원으로 가셨는데 그 큰엄마 큰딸이란 사람이 엄마 아빠 따귀를 때리고 욕설을 퍼붓고 아빠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정말 챙피해서 글올리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고소한다고 그 딸이 으름장을 놓았구 요.. 우리 집에 오자마자 입에 못담을 욕지거리와 함께 집기 부쉈습니다. 또 항아리는 아 빠 엄지 발가락으로 던져서 발톱이 빠지게 생겼구요.. 아빠 양쪽 팔은 시퍼렇게 멍 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입고 있던 아빠 옷은 다 찢어졌구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진단서를 끊어 놓 았습니다. 큰엄마쪽은 팔이 부러져서 수술까지 해야되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엄마 팔이 부러진게 저희 아빠가 그런게 아니라 자기가 분에 못이겨 서 선풍기와 도자기를 지 손으로 던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거 같은데요.. 저쪽에서 는 저희 아빠한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오늘 아빠 앞으로 고소장이 접수됬다는 그런 우편물이 도착됬다고 합니다. 오늘 부모님께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셨는데 형사분께서 중풍맞았으니 장애인 아니냐 팔을 부러뜨리지 않아도 그쪽이 팔이 부러져 입원해 있으니깐 장애인을 건들 린 것 만으로도 벌을 받는다고 그랬답니다. 증명을 할 수 없으니 합의하라고 그랬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 다. 저희 아빠도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분명히 있는데 그냥 당하고만 있을수는 없지 않습 니까?? 큰엄마 팔이 부러진게 저희 아빠가 그랬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희는 부서 진 선풍기와 도자기를 그대로 놓아둔 상태입니다. 아빠 상처와 깨진 집기들을 사진으 로 다 찍어 놓았구요...진단서는 끊어보니 **일로 나왔구요.. 저희도 고소를 하는게 나을까요??? 도대체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고소하고나서 합의가 안되면 민사 소송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하게 되는건가요?? 절차 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병원비 10원한장 내주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라에 벌금을 물지요.. 저희가 고소를 하고 민사 소송을 하면 저희가 이길수는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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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팔이 부러진 결과까지 아버지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팔 골절에 대해 처벌하려면 아버지의 행동 때문에 팔이 부러졌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고, 집기를 부수는 것을 막으려던 행동이라면 정당방위가 되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아버지가 입은 피해는 따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형사가 말한 부분은 장애인복지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59조의9 제2호는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제86조 제3항 제3호는 장애인에 대한 폭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형법의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다만 큰어머니가 이 법이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아버지의 행동이 폭행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큰어머니가 집기를 부수는 것을 말리려고 겨드랑이를 잡아 소파에 앉혔다고 하셨습니다. 수사에서는 이 행동과 골절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재물을 지키려는 방위행위로서 정도가 상당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큰어머니가 선풍기와 도자기를 부순 행위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로, 항아리를 던져 발톱을 다치게 한 행위는 상해로, 큰딸이 따귀를 때리고 목을 조른 행위는 폭행이나 상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므로, 아버지의 치료비와 찢어진 옷 등의 손해는 형사 결과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큰어머니 쪽도 골절이 아버지 때문이라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결과는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비 대신 벌금을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은 서로 다른 책임이어서, 골절이 아버지 때문이라고 인정되면 둘 다 문제될 수 있고 인정되지 않으면 둘 다 생기지 않습니다. 부서진 선풍기와 도자기, 상처 사진, 진단서, 찢어진 옷을 그대로 보관하시고,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경찰 조사에서는 직접 보고 겪은 사실만 일관되게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와 다친 부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진단서와 사진을 붙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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