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일에 일어난 일인데요. 할머니 제사문제때문에 집안에 일이 생겼습니다. 중풍을 맞은 큰엄마 때문에 막내 며느리인 저희 엄마가 제사를 다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 힘이 드셔서 이번 할머니 제사부터 절에서 제사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건 큰엄마도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큰엄마는 항상 큰고모에게 전화해서 자기 한테 유리하게 형제사이를 이간질시켜 불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큰고모께 전화해서 저희 엄마가 지내기 싫어서 자기 편할라고 절에 모셨다 고 엄마몸 편하자고 할머니 제사를 절에 모신걸로 자기 유리한대로 말씀드린 모양입 니다. 그러니깐 큰고모가 저희 집에 전화해서 아빠와 엄마한테 막 욕을 하고 그러셨나봅니 다. 그래서 아빠가 큰집에 전화를 해서 도대체 고모한테 무슨말을 했길래 아침부터 전화 해서 욕을 하게 만드냐고 따졌습니다. 2시간 후에 큰엄마가 저희집에 들이닥쳐서 도 자기를 집어 던지고 선풍기를 중풍맞은 팔로 쳐서 선풍기가 두동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말리느라고 큰엄마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살림 그만 부시라고 쇼파에 앉히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큰엄마는 하마 만큼 한 덩치 합니다. 저희 아빠는 키도 작고 마르시고 요..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쇼파에 앉히자 마자 팔부러졌다고 "니 놈이 팔부러뜨렸어! " 이러면서 막 소리질르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팔을 막 주물러 드렸답니다. 큰아버지도 나중에 도착해서 말리기는 커녕 욕하고 살림 부시는걸 그냥 보고 있었다 고 합니다. 중풍을 맞아서 아픔이 금방 오지는 않았던거 같습니다. 그 후(자세한 상 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큰엄마 큰아빠가 집으로 갔고 큰 딸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 다. ○○병원 응급실로 갔다는 말에 저희 부모님은 많이 다치진 않았나 걱정하며 병원으로 가셨는데 그 큰엄마 큰딸이란 사람이 엄마 아빠 따귀를 때리고 욕설을 퍼붓고 아빠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정말 챙피해서 글올리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고소한다고 그 딸이 으름장을 놓았구 요.. 우리 집에 오자마자 입에 못담을 욕지거리와 함께 집기 부쉈습니다. 또 항아리는 아 빠 엄지 발가락으로 던져서 발톱이 빠지게 생겼구요.. 아빠 양쪽 팔은 시퍼렇게 멍 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입고 있던 아빠 옷은 다 찢어졌구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진단서를 끊어 놓 았습니다. 큰엄마쪽은 팔이 부러져서 수술까지 해야되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엄마 팔이 부러진게 저희 아빠가 그런게 아니라 자기가 분에 못이겨 서 선풍기와 도자기를 지 손으로 던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거 같은데요.. 저쪽에서 는 저희 아빠한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오늘 아빠 앞으로 고소장이 접수됬다는 그런 우편물이 도착됬다고 합니다. 오늘 부모님께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셨는데 형사분께서 중풍맞았으니 장애인 아니냐 팔을 부러뜨리지 않아도 그쪽이 팔이 부러져 입원해 있으니깐 장애인을 건들 린 것 만으로도 벌을 받는다고 그랬답니다. 증명을 할 수 없으니 합의하라고 그랬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 다. 저희 아빠도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분명히 있는데 그냥 당하고만 있을수는 없지 않습 니까?? 큰엄마 팔이 부러진게 저희 아빠가 그랬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희는 부서 진 선풍기와 도자기를 그대로 놓아둔 상태입니다. 아빠 상처와 깨진 집기들을 사진으 로 다 찍어 놓았구요...진단서는 끊어보니 **일로 나왔구요.. 저희도 고소를 하는게 나을까요??? 도대체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고소하고나서 합의가 안되면 민사 소송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하게 되는건가요?? 절차 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병원비 10원한장 내주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라에 벌금을 물지요.. 저희가 고소를 하고 민사 소송을 하면 저희가 이길수는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