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2년 5월부터 2004년 8일까지 회사를 근무했는데 임금체불이 약 800만원정도 되고(퇴직금 제외) 그 부분에 상의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나온 직원들 모두 고소를 했지만 돈을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부 진정, 민사까지도 통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저는 노동부에 아직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기한이 3년이기 때문에 1주일밖에 안남아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하신 3년은 고소기한이라기보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로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남은 1주일 안에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거나, 적어도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해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제174조는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했다면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를 이어가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한 안에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료들이 이미 절차를 밟았더라도 질문자 본인 몫은 본인 명의로 청구해 두세요.
형사 절차는 임금채권의 시효와 따로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합니다. 다만 임금 체불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규정들은 현행 기준이므로 질문하신 시기의 체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정이나 민사 절차로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 고용노동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을 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하세요. 근무 기간과 체불 금액을 보여 주는 급여 명세서, 통장 내역, 동료들의 진정·소송 관련 서류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근무 기간과 체불 금액, 그 계산 근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으므로 급여 명세서와 통장 내역으로 금액부터 맞춰 보세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경우에는 보낸 날짜를 기록해 두고,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료들이 이미 받은 판결이나 진정 결과가 있다면 그 서류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같은 회사의 체불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므로 서류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기한 안에 먼저 청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