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3명이 부동산일을하다가 소액상습사기로 a는구형을 받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본후 재판날짜를 앞두고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상태입니다. 나머지 2명은 기소가 떨어진상태이며 도피중인대요.. a의진술은 a.b= 25%, c=50%(먼저일을하자고 제의) 이렇게 한상태입니다. a의 재판과는 상관없이 기소가 떨어졋기때문에 b.c는 조사를 받아야하는상황인대. a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다봤기때문에 b.c를 묶어서 불구속입건으로 조건부로 변호사를 산다고 가정했을때 그 변호사 비용은 대충 얼마나 드는지요... 그리고 b.c는 변호사를 샀을때 무조건 불구속으로 나올수 있는건지. 아님 변호사를 사나 안사나 일단 조사를 받고 일이 진행되는걸 봐야지 불구속으로 나올수 있을런지요.. (a= 100% 집행유예) 또한 조사받을때 a의 조사방향과는 상관없이 더 재조사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비용과 재조사 확률을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한금액은 2건이고 총 ****원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불구속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구속 여부는 수사기관의 신청과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지고, 특히 지금처럼 도피 중인 사람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사건 내용과 맡는 범위에 따라 변호사와 약정으로 정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를 구속 사유로 들고,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도 고려하도록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죄명을 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법 제351조는 상습으로 사기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피해 금액이 작더라도 상습범으로 다뤄지면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닙니다.
b와 c에게 유리한 사정은 a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쳤다는 점입니다. 합의는 구속의 필요성과 나중의 형량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리한 사정은 지금 도피 중이라는 점입니다. 도피가 길어질수록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원한다면 스스로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히고, 주거와 직업 등 생활 근거를 보여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이런 사정을 정리해 의견을 내거나 영장 심문에서 주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재조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범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a의 진술에만 기대지 않고 b와 c를 각각 조사합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이익을 얼마씩 나눴는지에 대한 a의 진술과 b, c의 진술이 다르면 대질 조사나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의 사건에서 드러나지 않은 다른 피해 사실이 나오면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b와 c는 출석하기 전에 각자의 역할, 받은 돈, 피해자별 사정을 사실대로 정리해 두고, 일관되게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진술 내용을 맞추려는 행동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로 비칠 수 있으니 피하십시오. 변호사 비용은 여러 사무소에 사건 내용을 설명하고 견적을 비교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한편 a가 합의한 피해자들 외에 b와 c만 관련된 피해자가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여부는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므로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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