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월경부터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만남을 갖던중 자연스레 몇차례(10 미만) 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처음엔 호감을 갖다가 지나다보니 자연스레 멀어지다가도 직접 찾아오면 다시 만나는 것을 몇차례 반복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은 아니였단걸 본인과 여자가 인정했습니다. 그후 *월경 다른 여성을 알게되어 처음 여성과는 의도적으로 조금씩 피하며 만남을 가지던중 *월경 만난 여자와 일요일 낮에 차안에서 여러사람이 볼수 있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도중 미행하여 따라온 그녀가 현장을 보고나서 다짜고짜 피해보상을 하라며 강요한 끝에 각서를 하나 써주었습니다. (형사소송을 하겠다며...*월에 회사를 입사 해야 하는 저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써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만나려는 의도는 없는 와중에 좋게 끝내야 겠다는 생각에 혹시 다시 만나자고 하면 각서를 없애 줄까 하여 의도데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각서 를 없앤다면...그녀가 원본이 없고 사본이 있다면 (공증을 받지않은..) 그것도 효력이 있을런지요.? 그리고 제가 본인도 결혼을 전제로 만난것을 아니라는 말에 대해 오늘 녹음을 해놓았습니다. 이게 큰 도움이 될런지요.?
원본을 없앤다고 각서의 내용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본도 법원이 사실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교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정한 조문은 없고, 각서를 강박 때문에 썼다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는 약혼을 해제한 때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제146조는 그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은 법원에 문서를 낼 때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도록 하고,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두 분 모두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 아니었다고 인정했다면 약혼 해제에 따른 배상은 문제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각서에 보상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어떻게 볼지가 남습니다. "형사소송을 하겠다"는 말에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쓴 것이라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강박으로 인정되는지는 상대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 몰아붙였는지에 달려 있으니 그날 상황을 자세히 적어 두세요.
각서 원본이 없어지고 사본만 남더라도, 원본이 없어진 경위와 사본, 다른 증거를 모아 각서 내용을 인정할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원본을 없애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만나 주는 대가로 각서를 없애 달라고 하는 방식도 또 다른 다툼을 낳을 수 있으니, 정리하려면 각서를 돌려받거나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가 가진 각서를 동의 없이 없애면 형법 제366조의 문서 손괴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그런 방법은 쓰지 마세요.
녹음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고, 본인이 직접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은 이와 다릅니다.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상대의 말이 담긴 녹음은 각서를 쓰게 된 경위와 함께 사실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각서 사본이나 사진, 그날의 문자와 통화 기록, 녹음 파일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녹음 파일은 편집하지 말고, 녹음한 날짜와 장소를 따로 메모해 두세요. 취소를 주장하려면 기한을 넘기지 말고, 주장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도록 하세요. 상대가 각서를 근거로 돈을 요구하면 바로 응하지 말고 각서 내용과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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