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말씀대로 라면 임차인 즉 영업장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을 낼수있다는 말씀이신 지요? 투자만 하고(임대계약도 저의명의로) 영업의 일체를 운영자에게 맞길려고 했더니 그 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운영자의 탈법행위등으로 임대계약자인 제에게 불이익이 올까봐서 그 랬습니다. 1. 유흥주점을 투자만 하고(임대계약 제 명의로) 실제 운영자를 두어 맞길려고합니 다.운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영업허가증을 발행할수 있나요? 2. 안된다면 운영자와 공동명의로 임대계약을 해서 운영자 명의로만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증을 낼수있나요? 3. 저와 운영자 사이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내용에 대외적(법적등) 책임을 운영자 가 진다는 내용과 공동명의지만 임대계약건에 처리 우선권은 저에게 있고 단독으로 임차기간이 끝나면 처리할수있다...이런 문구를 작성해놓으면 법적 책임관계(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어 피해를 우려해서)와 나중에 임 대계약 해지시 제가 권리를 행사할수 있나요?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은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받는 것이므로, 질문자가 투자하고 운영자가 자기 이름으로 허가와 등록을 받는 구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지는 책임은 운영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공동명의로 빌리면 두 사람이 연대해 책임을 집니다. 동업계약서에 대외 책임은 운영자가 진다고 적어도 그 약속은 두 사람 사이에서 효력이 있을 뿐, 임대인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게 하고, 제654조는 제616조를 임대차에 준용하는데, 제616조는 여럿이 공동으로 빌린 때 연대하여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가 여럿이면 계약의 해지를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712조는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의 손실부담 비율을 알지 못한 때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한쪽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이익만 나누기로 하는 상법상 익명조합의 경우, 상법 제80조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게 권리나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어느 형태인지는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로 누가 영업을 경영하고 손익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질문자 명의로 빌린 점포를 운영자가 쓰게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하는 등 운영자가 그 장소를 쓸 근거를 갖추어야 허가와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동명의로 임차하고 운영자 명의로만 허가와 등록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질문자는 공동 임차인으로서 임대료와 원상회복 등에 연대 책임을 집니다. 셋째, 동업계약서의 책임 분담과 처리 우선권 조항은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계약 해지는 공동 임차인 전원이 해야 하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질문자 혼자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대외 책임을 줄이려면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동업(조합) 형태보다, 질문자는 출자만 하고 영업은 운영자 단독으로 하는 익명조합 형태가 유리하지만, 그 경우에도 질문자가 임차인이면 임대차계약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실제로는 질문자가 운영하면서 이름만 운영자로 하는 방식은 피하시고, 계약서에 출자액, 이익 분배, 계약 종료 때 출자금 반환과 임대차 정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운영자의 법령 위반으로 점포나 임대차에 손해가 생기면 운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과, 임대인에게 받은 전대 동의서도 함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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