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만 하고 운영자 명의로 사업할 때 공동임차와 책임 약정은 유효한가요?

Q

투자자인 제 명의로 임대(월세)계약을 하면 실제 운영할사람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임대계약을 할때 투자자인 저와 운영자가 공동명의로 계약을 해도되나요? 그리고 운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는가요? 또 영업중 발생할수 있는 여러문제(법적등)를 투자자인 저와 운영자 사이에 동업계약 서를 작성하고 모든 책임을 운영자가 진다라는 취지를 작성해 놓으면 나중에 효력이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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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투자자와 운영자가 공동명의로 맺는 것은 가능하고, 운영자가 임차인 중 한 사람이므로 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붙여 운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연대책임을 지고, 모든 책임을 운영자가 진다는 약정은 두 사람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어 임대인이나 거래처 같은 제3자에게는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전차한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차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제5항은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세무서장이 발급기한을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게 합니다. 민법 제654조는 임대차에 제616조를 준용하고, 제616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투자만 하고 영업은 운영자가 하는 구조라면 상법상 익명조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8조는 익명조합을 한쪽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제80조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의 행위에 관해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반면 두 사람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면 민법 제703조의 조합이 되고, 조합의 채권자는 제712조에 따라 손실부담 비율을 몰랐다면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공동명의 임대차는 가능하지만 투자자도 월세 등 임차인 의무를 함께 지게 되고,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도 두 사람 앞으로 돌려받게 되므로 보증금을 누가 냈는지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책임을 줄이려면 운영자 단독 명의로 임차하고 투자자는 익명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도 비교해 보세요. 둘째 물음에 대해, 운영자가 계약서상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다면 그 계약서 사본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심사는 관할 세무서가 합니다. 셋째 물음에 대해, 책임을 운영자가 진다는 약정은 두 사람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어 투자자가 대신 책임을 진 뒤 운영자에게 그만큼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공동임차인의 연대책임을, 동업 관계라면 거래처는 조합원의 책임을 그대로 물을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는 조세의 회피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자기 명의를 빌려준 자를 처벌하므로, 실제 운영자와 등록 명의를 일치시키세요. 계약서에는 출자금액, 이익 분배와 손실 부담 비율, 계약 종료 때 출자금 반환 방법, 영업 중 생긴 채무의 내부 부담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를 대비해 매출과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정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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