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후 남자인 제가 위자료를 주어야 할까요?

Q

*년정도 동거를 했고 결혼 약속은 없는 상태에서 동거를 시작했으나 헤어지기 *달전에 양가의 가족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둘다 일을 하였으나 제가 빚이 있는관계로 여자쪽에서 생활비의 대부분을 감당했습니다.(월생활비는 약 ***원 정도 였습니다.저는 거의 잠만 자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성격이 맞지않아 헤어질것을 요구하였으나, 응해주지 않아 짐을 챙겨나왔습니다. 만약 이럴경우 위자료로 얼마정도가 될런지요. 그리고 일시불로 지불하지 않고 매월 얼마씩 넣어 주는 방법도 있는지요. 참고로 저는 집은 전세****원 정도에 살고있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있으며,월급은 ****원 정도입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는 정해져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1년 정도 혼인을 하였는데 일방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경우 ***** 원에서 ***** 원 정도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합의를 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 나가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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