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를 임기 중 정년 규정으로 퇴직시키고 고문으로 채용해도 되나요?

Q

비상장법인의 등기이사로 있읍니다.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 으로 되어있고,회사내부 규정에는 임원정년이 59세로 되어 있읍니다. 등기이사를 임기중에 정년 규정에 따라 퇴직 시키고 계약직 고문으로 채용하고 고용 계약을 체결 하여 현재는 고문의 보수를 받고 있읍니다. 1. 이 고용계약의 효력이 있는지요 ? 2. 임원보수와 고문보수와의 차액에 대해 지급을 청구 할수 있는지요? 3. 특별한 업무 없이 상임고문으로 출근하여 자문역으로 있는데도 임원대우를 요구 할수 있는지요? 4.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라있고 실제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임원보수를 청구 할 수 있는지요? 5. 등기 기준 저의 임기는 **. *월 까지인데 저가 사임하지 않으면 회사에 어떤 권 리 주장을 할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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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이어서, 회사 내부의 임원 정년 규정만으로 임기 중 이사직이 당연히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퇴직과 고문 계약에 동의했다면 스스로 이사직을 그만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동의의 경위가 결론을 가릅니다. 상법 제382조 제1항은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를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되,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그 이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83조 제2항은 이사의 임기가 3년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고문 고용계약은 질문자와 회사가 합의해 맺은 별개의 계약이어서 그 자체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져 볼 것은 이사 지위가 언제 끝났는지입니다. 주주총회의 해임 결의가 있었는지, 질문자가 사임서를 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번 물음입니다. 해임 결의도 사임도 없었다면 이사 지위를 주장하며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이사 보수를 기준으로 차액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된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제385조 제1항의 손해배상이 문제됩니다. 3번 물음입니다. 고문으로서의 대우는 고문 계약의 내용에 따릅니다. 고문에게 임원 대우를 해야 한다고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4번 물음입니다. 이사 보수의 근거는 제388조에 따른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입니다. 이사 지위가 남아 있다면 그 결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청구의 출발점이므로 정관과 총회 의사록을 확인하세요. 5번 물음입니다. 임기가 끝나면 이사는 퇴임합니다. 다만 제386조 제1항은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 수에 모자라게 되면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사도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임기 중에는 이사 지위 확인이나 보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 민법 제689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므로 사임 시기도 따져 보세요. 퇴직 당시 회사가 정년 규정을 이유로 서명을 요구했는지, 질문자가 이사직을 그만둘 뜻으로 서명했는지에 따라 동의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정관, 내부 정년 규정, 고문 계약서, 퇴직 당시 서명한 서류, 주주총회 의사록을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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