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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올라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므로, 차가 여러 사람에게 넘어갔더라도 이전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등록 명의자인 질문자께 계속 나옵니다. 세금을 멈추려면 말소등록을 해야 하는데, 차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그 차를 멸실된 것으로 인정하면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법령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은 자동차세를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단서와 제8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5항 제7호는 그 사유로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그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듭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이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압류등록을 촉탁한 기관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1개월 안에 이의가 없으면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알리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이 경우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차는 IMF 시기에 경락받은 뒤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차이므로, 등록관청(시·군·구청)에 이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신청할 때 경락 서류, 전매 경위를 적은 설명서, 의무보험이 끊긴 기록, 경찰서와 구청에 문의한 경위 등 차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세요. 말소되면 등록된 자동차가 없어지므로 그 뒤로는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제8호도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승용자동차는 차령 11년 이상 등)과 제5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비과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참고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이 정한 직권말소 사유 여섯 가지에는 세금 체납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세금을 오래 내지 않는 것만으로 말소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직접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7항은 차를 도난당하거나 횡령·편취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붙여야 합니다. 돈을 받고 넘긴 거래여서 도난신고가 어렵다고 안내받았다면 앞의 멸실 인정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이미 쌓인 체납 세금은 말소와 별개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가산세를 뺀 지방세가 5천만원 미만이면 징수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지만, 제40조 제1항은 납세고지, 독촉, 압류 등으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연도별 체납액과 고지·압류 이력을 구청에서 확인해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는지 함께 따져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