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선배회사(주식회사)에 근무 중 약5년전 대표이사인 선배가 신불 자가 되면서 나에게 대표이사로 등재하라고 해서 현재 제 명의로 대표이사가 되어있 습니다. 그러나 모든 실권 및 경영은 선배가 하며 저는 간단한 사무관리만 하고 있습 니다.(선배 주식 40% 저는 주식이 없는 상태 임) 월급을 받고 있는터라 거부하게 되 면 회사를 그만 두어야할 처지이기에 거부하지도 못하고 수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시 일이 지나면서 부가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안고 있어 회사를 그만두려고합니다. 그 러면 대표이사도 사임을 해야하는데 선배의 성격으로는 명의 변경을 해 주지않을게 뻔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명의만 올라 있는 대표이사라도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 관계이므로, 선배의 동의 없이 스스로 사임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임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면 그때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사임으로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 수가 모자라게 되면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남으므로, 법원에 일시 이사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까지 알아 두셔야 합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은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이사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여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며, 효력이 생긴 뒤에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관에 사임 절차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에 따라 선배가 명의 변경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사임의 뜻을 회사에 분명히 전달하면 사임의 효력이 생깁니다. 정관에 따로 정한 사임 절차가 있는지는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민법 제689조 제2항이 정한 대로 부득이한 사유 없이 회사에 불리한 시기에 사임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사 수가 모자라게 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상법 제383조 제1항은 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여서 이사가 질문자 1명뿐이거나, 사임으로 정관이 정한 정원이 모자라게 된다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제2항에 따라 이사, 감사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는 상태가 길어질 때 질문자가 이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등기도 정리되어야 합니다. 제317조 제2항 제9호는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 등을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제4항이 준용하는 제183조는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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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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