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를 그만두자 원장이 받은 월급과 가운비를 돌려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Q

제가 *월 *일날 치과에 입사해서 *월 *일날 월급날이였는데 원장님께서 부르시더니 월급조정하자며 전 2년차였구 ****원을받기루 하구 간거였는데 저보다 5개월된 언닌 내과경력만 있구 치과경력은 5개월됐는데 언니가 그동안 힘들었다구 저보구 월급을 언니랑 같이 받았음 어떻겠냐구 물어보셔서 전 저한테 맞춰줄줄알구 괜찮다구 말씀드 렸더니 언니월급에 맞추는거였습니다.. ***원에 보너스 ****%해서 연봉제루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거기서 전 그월급못받겠다구 말을 했어야하는데 바보같이 말두 못하구 속앓이만하다 가 **일부터 **일까지 휴가였는데 일두 넘힘들구 해서 **일날 언니들한테 못나가겠다 구 미안하다구 문자를보내구 안나갔습니다.. 그전부터 일이넘 힘들어 못다니겠다구 종종말을하긴했는데,언니들은 설마했지만 제 가 안나와서 마니 삐진거 같았습니다.. 그리구 **일날 원장님께서 음성으루 연락이왔는데 자긴 월급을 더준것같아 돌려받아 야겠고 휴가비도 다시받아야겠고 유니폼을 언니들이 오래되서 맞추자고해 맞췄는데 전 그 가운을 갖고 오지두 않았고 원장님께선 제가 들어갈때 "유니폼있죠?"라구해서 전 제가운을 입고일을했고 *월*일날 가운이왔는데 한3일입고 안맞아 다시보내구 가운 은 보지도 못했는데 원장님이 가운비도 줘야겠다고 말씀하시고 금이 하나가 없어졌다 며 의심하는건아니지만 그렇다구 말씀하시더라구여..어이가 없어서..참..글구 제가 그 병원에서 *월**일부터 *월*일까지 일을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이있어서 월급을 일한 만큼 받긴했는데 그돈두 아깝다며 물어내라구 하더군여..그래서 원장님께 전화를드렸 더니 그 음성부분에 있어서 자기생각을 다말했구 어떤방법을 써서라두 그냥넘어가지 않겠다구 말씀하시고 블랙리스트까지 생각하시고 계신다고 말하면서 각자 오늘밤 생 각하고 낼 다시 통화하거나 저보구 오라구해서 전 어제(**일토요일)아침에 전화를해 서 전 월급은 다시 반납못하겠다구 하고 휴가비는 다시 돌려드리겠다구 말했더 니 "제 생각을 다말한거냐구"말씀하더니만 다음주쯤에 함오라면서 전화를 끊으시더라 고여..그리구 나서 오후에 언니한테 문자가 왔는데 금없어진거 땜에 언니들한데 경찰 서에 신고해두 되겠냐구 말해서 언니들이 신고하라구 했데여..그래서 전 언니한테 문 자보구 전화를해서 그렇게하시라고말하구 만약 아니라는게 판명되면 그땐 가만있지 않겠다구 말하구 전활 끊었습니다.. 완전 저를 도둑으루 몰아붙이는데 전 금이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치과를 인수인 계안하고 나온건 잘못한 일인지 알지만 이건 너무하는거 같아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 다.. 이일이 해결되야 맘편히 일다닐거같아 면접보구 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는곳이 있었 는데 개인사정땜에 못가겠다구 전화드리고 짐 넘 머리가 혼잡하네여..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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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한 기간에 받은 월급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받지도 못한 가운의 값을 물어낼 근거도 찾기 어렵고,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미리 정해 물리는 계약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다른 곳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어긴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장님이 월급을 더 준 것 같다고 하더라도, 새로 쓴 연봉 계약서대로 일한 만큼 받았다면 돌려줄 근거가 없습니다. 휴가비는 어떤 조건으로 받은 것인지 계약서와 병원 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조건 없이 받은 것이라면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가 스스로 돌려드리겠다고 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운은 받아 보지도 못하고 반송했다면 그 비용을 질문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없이 갑자기 나오지 않은 부분은 질문자에게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이라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390조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생긴 손해가 있을 때 따로 따질 문제이고, 이미 일한 대가인 월급을 돌려달라고 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금이 없어진 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금이 보관된 곳에 접근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근무 기간을 차분히 설명하세요. 상대가 질문자가 하지 않은 일임을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질문자를 도둑이라고 여러 사람에게 퍼뜨린다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원장님을 다시 만나 이야기하더라도 월급 반환이나 비용 부담에 관한 서류에는 바로 서명하지 마세요. 원장님의 음성 메시지, 언니의 문자, 통화 내용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블랙리스트를 돌린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그 자료가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휴가비를 돌려드릴 때에도 계좌로 보내 기록을 남기세요. 새 직장 출근도 이 일과 상관없이 진행하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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