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집 뒤 논에 노인전문병원이 들어선다는데, 주민이 막을 수 있나요?

Q

저희 집은 경기도 ** **에서 이동 갈비집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는 아버지께서 농사를 짓던 논에다 어렵게 대출받아 *년간 힘들게 지어..영업을 시작한지 *년째 되가고 있고..아버지의 광대한 인맥으로 영업은 처음부터 안정권으 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는 외곽도로 개통으로 인한 근접권이 저하되어..장사가 잘 되지는 않지 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이동갈비 가게에서는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고...아직까지 장사는 어느 정도 잘 되는 편입니다. 제가 변호사님께 상담하고자 하는 주 내용은..저희 집이랑 가게가 위치해 있는 뒷편 에 논이 하나 있는데..그곳에 민간인이 노인전문병원을 짓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허가를 안내어주고 있는 형편이고.. 병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동네 사람들한테 건물을 짓는데에 대한 동의서를 암암리 에 물질을 이용해 받고 있고...몇십년간 알고 있던 아버지 후배의 부동산을 어떻게 매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거기서 부동산 부지를 매입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사람 이 아버지에게 계속 찾아와서 불편하게 하고..얼마전엔 주먹다짐까지 하셨답니다. 또 한 ****에까지 가서 난리를 쳤답니다. 건물주도 설계에 투자한 돈이 꽤 되기 때문에..**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까지 간다고 하고 있는데... 요새 국가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장려하고 있어서..행정 소송까지 가면 **시에서 허가 를 내줄수 밖에 없게 될 거라고 하던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이쪽 토박이로 ○○면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신망도 두터우신데... 몇몇 돌아서는 사람들로 인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자체는 물론 많이 생겨야 복지도 올라가고 좋지만..노인전문병원같은 경우 장례 식장도 생길거라고 하고.. 공사간에 집과 가게 옆의 도로로 많은 공사차량이 오갈텐데... 이에 따른 먼지와 소음이 가정집과 가게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거 같습니다. 자칫 님비로 인식될 우려가 크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집과 가게 옆 땅은 이미 예전에 매입해..가게의 조망권을 최대한 고려했는데... 뒷편에 노인전문병원이 생긴다 하니...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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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가 요건을 갖춘 건축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허가 단계에서 주변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의견을 내고, 건축주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그 소송에 참가해 사정을 알릴 수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소음과 먼지는 시에 조치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시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5항 제3호와 제7호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는 개발행위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허가 기준으로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를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게 하고, 제12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소송을 낼 수 있게 합니다. 논에 병원을 지으려면 건축허가와 함께 개발행위와 농지 전용의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시는 주변 토지 이용과의 조화, 진입도로와 배수 같은 기반시설을 따집니다. 시가 허가를 거부해 건축주가 소송을 내더라도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허가 기준에 맞는지를 심리합니다.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말만 믿기보다 시가 어떤 사유로 허가를 미루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민들은 막연한 반대보다 공사 차량 통행, 진입도로 폭, 배수, 영업 피해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시에 서면으로 내는 것이 좋고, 소송이 열리면 제16조의 참가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허가가 난 뒤에는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따져 취소소송을 검토하되,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장례식장은 의료법 제49조 제1항 제4호가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니, 실제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는 특정공사를 하려는 자가 미리 신고하고 방음시설을 설치한 뒤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고, 제23조는 생활소음이 규제기준을 넘으면 시장 등이 작업시간 조정이나 공사 중지 등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소음과 먼지가 심하면 날짜별 사진, 측정 자료, 매출 변화를 기록해 시에 조치를 요구하세요. 피해 기록은 나중에 배상을 요구할 때도 근거가 됩니다. 허가 신청 내용과 진입도로 계획은 시청 담당 부서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고, 공사 차량의 통행 시간과 경로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 동의서를 대가를 주고 받는다는 사정도 확인되는 대로 기록해 두고, 상대방과 직접 다투는 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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