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땅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계산과 등기를 직접 할 수 있나요?

Q

아버지께서 땅을 증여하라고 말씀 하시는데요 만약 증여를 하게되 면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과 주위에서 조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법무사에 위탁하는 편 이 편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저는 혼자 한번 하면서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증여할때 필요한 서류와 방법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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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땅을 증여받으면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등기를 할 때 취득세도 따로 냅니다. 증여세는 땅의 평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등기는 증여계약서 검인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은 증여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도록 정합니다. 제53조 제2호는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이 한도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제56조는 과세표준에 상속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천만원에 초과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9천만원에 초과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2억4천만원에 초과분의 40%, 30억원 초과는 10억4천만원에 초과분의 50%입니다. 제61조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정하고, 제68조 제1항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계산은 땅의 평가액에서 5천만원(10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있으면 남은 공제액)을 빼고 위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평가액이 1억5천만원이면 과세표준 1억원에 10%를 적용해 산출세액은 1천만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 받더라도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은 10년 동안 합쳐서 적용됩니다. 매매사례가액처럼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평가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상속 외의 무상취득에 1천분의 35의 세율을 정하므로, 증여받은 땅에는 취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등기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므로 아버지와 함께 신청하거나 위임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연월일 등이 적힌 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등기소에 내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검인을 받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등기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첨부서류는 등기소와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2항은 신고서에 증여재산의 평가가액과 각종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므로, 토지대장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같은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증여세 신고는 세무서에, 취득세 신고는 시·군·구청에 하므로 기관과 기한을 각각 확인하세요. 땅이 농지라면 취득 요건이 따로 있으니 증여계약 전에 해당 읍·면사무소나 시·구청에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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